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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사법비리/개혁 의견+자료 2006모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재항고보충이유
bky4477 추천 0 조회 236 08.02.14 23: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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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님도 저의 "홍경령검사의 공권력남용 피해자들모임" 카페에 자주 들러주시어 저의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시드군요. 저의 것과 동일한 점이 많아 모두 스크랩하여 저의 카페로 옮겨갑니다. 저도 다 겪어왔고, 누가 조금 먼저 당하느냐가 문제지 우리에게 닥아올 일들이기에 우리의 과제는 모두 예습, 복습, 밤샘공부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할것같습니다.

  • 07.03.31 13:4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란 이해가 갈뜻 말뜻 합니다. 쉽게 풀이 해주십시오.

  • 작성자 07.04.01 09:27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허찬권님에게 도움이 되였는지 모르겠네요 건투를 빌며....

  • 07.04.01 12:51

    아 네 알겟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렇게 해석 하면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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