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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는 고소장의 고소요지만으로도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하였답니다. 그러나 고법은 고소장과 재정신청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엉터리,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음을 이미 소명한바 대법원은 1년반 이상을 지연하고 있어, 주임검사인 김*우는 기소(참고인)중지결정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시효의 효력이 정지되어 김*우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5년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보충이유서입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보충서
사 건 : 2006 모 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항고인 : 유 병 길
피 고 인 : 김 * 우
위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은 2006모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9차 재항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오니 오르지 사법정의만을 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옵니다.
아 래
1. 2006모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시효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라는 법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3.9.26, 2002도3924. 판례공보 189호 2121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대판 94.3.22, 94도35; 대판 96.8.23, 96도1231; 대판 97.11.28, 97도1740. 판례공보 49호 186면)와 동일한 견해이며, 결과범에 있어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결과발생시라는 것이 통설로 판시한바가 있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2002.10.11, 2002도2939, 판례공보 167호 2778면). 이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판 96.10.25, 96도1088. 판례공보 23호 3494면)와 동일한 견해로 연속범 등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말소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것이다. 피의자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조항선의 처로써, 조항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 조항선이 검거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로 하여
사건송치 및 처분결과통지 :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한 사기로 사건송치 제367호로 접수하여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2. 3ㆍ형제1866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고, 피의자는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19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재항고인은 청주지방검찰청의 1997. 3. 7자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도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피고는 재항고인이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를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기소중지 송치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고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다.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조항선을 東部署 1) 97형제2793호 不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배임으로 변조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피고는 사건번호 없이 1998. 5. 8.까지 사건 재지휘 받기 바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로 송치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19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고는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으나, 98형제8684호 불기소사건재기서를 은폐하고, 은폐한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호로 조작하여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 수리한바 사건수리하기 전 1998. 4. 30ㆍ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재기)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습니다.
라.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가 수리한 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에서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으며, 1998. 5. 1.자 검사 재지휘하여, 忠北地方警察廳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 사기로 송치하여 1998. 5. 1ㆍ제8685호 사기로 피고가 사건 수리하였으나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東部署 2)98형제8684호 詐欺사건에 병합하였고, 1998. 5. 1ㆍ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였으며, 忠北地方警察廳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 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5년에 대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마.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규정으로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 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피의자 조항선이 98. 4. 30.자 자수・불기소사건재기・기소중지재기신청, 98. 5. 2.자 영장의해 체포되어 소재가 발견되었는데도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으며,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받은 검사 송재양은 99형제19133호는 97형제1866호에서 공범을 분리 형식으로 사건번호만을 부여하고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서 재기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5년에 대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인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
가. 재항고인의 정보공개청구신청 및 그에 대한 답변.
(1) 1. 93-30, 19-194호 이외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2. 97형제1866호(피의자 : 조항선, 이영희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 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정보공개청구답변으로 東部署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 1)不正手標ㆍ2)98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 詐欺사건으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한바 없음에도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忠北廳 97형제1866호 詐欺 기소(참고인)중지사건 및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ㆍ2)詐欺(97형제3584호)로 98. 4/30. 피의자 조항선은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하고,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 97. 2/12ㆍ2/21. 사건송치2건, 98. 4/30. 수사지휘2건 ・ 98. 4/30 형제8683(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으로 피고가 불기소사건 제기하여, 98. 5/1. 검사 재지휘하고,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사건으로 수사보고, 98. 4/30. 자수, 98. 5/1. 수사지휘건의, 98. 8/31. 형제8683ㆍ형제8684호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조작하여 수사기록・공소장 등으로 피고는 검사라는 지위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ㆍ변조하였고, 위조등 공문서를 행사하여 재항고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하여 재항고인은 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있으나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아니하고 이를 은폐하였습니다.(제1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 참조)
나. 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ㆍ피의자이영희는 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 및 처분결과통지
(2) 재항고인의 1996. 12. 03.자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 매도인 조항선ㆍ이영희가 매매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 한 사실을 재항고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 3항의 특약으로 “대출금은 일시불로 잔금지불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준다.”하여 재항고인은 1996. 6. 21.자로 매매부동산의 잔금을 일시불로 선지불하였는데도 13억5천8백만원의 이중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조항선이 중국으로 도주 다음날인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 및 1.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1통, 2.부동산매매 잔금영수증 사본1부, 3.약속이행각서 사본2부(등부1996년4563ㆍ4563호 인증서), 4.내용증명 2회분 각1통, 5.부동산등기부동본 10통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96. 12. 3. 제1149호’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의 1996. 12. 03.자 충북지방경찰청 진술조서 및 접수증 : 재항고인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조항선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에 대하여 1996년12월3일 수사과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상으로 조항선외 1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상 이영희의 지분명의도 있고, 공증인사무소에서 작성한 약정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인 이영희까지 공범으로 고소를 한 것이고, 진술인은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말소해 주면되고 그렇치 못할 경우 처벌’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라 경사 허건영에게 진술한 후 고소장에 대한 민원서류 7215호 접수일시 ‘96. 12. 3. 제1149호’로 접수증을 발급받은바 있음에도, ‘접수일시: 96. 12. 4. 사건번호: 367호[공히 기소중지 송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입증서류ㆍ진술조서 등을 은폐하였습니다.(제2호증 고소장, 조서, 접수증. 참조)
(3)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사기 97-30호ㆍ98-194호 체포영장 발부 및 영장에 의해 체포 :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서 97-30(통상) 사기 최창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7. 1. 28 판사 정승원에 의하여 1997. 1. 28.부터 1998. 1. 31.까지 영장이 발부되었고ㆍ98-194호(유효기간연장용) 사기 배성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1998. 2. 2. 판사 함상훈에 의하여 1998. 2. 2.부터 1999. 2. 15.까지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의 요지로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후도망 증거 있어 검거 시 지명수배 체포코저 함.” 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 수배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결정하였습니다.(제3호증. 97-30호ㆍ98-194호 체포영장ㆍ범죄사실. 참조)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97-30ㆍ98-194호 사기로 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에 의해 19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 체포 1998. 5. 2. 14:40.에 청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 구금해야 함에도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 97형제2793호 1)不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사기사건[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을 배임으로 조작하고, 피고는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로 송치한 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1998. 5. 1. 검사재지휘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일단 출국정지한 후 사기피의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고, 97-30호ㆍ98-194호 체포영장ㆍ범죄사실, 범죄사실의요지 등을 은닉 은폐하여 98. 5. 2. 09:55.에 청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체포한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준용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된바 98. 5. 2. 14:40.에 피의자 조항선을 청주동부서유치장에 구금치 않았습니다.
1998. 5. 1. 검사 재지휘하여 동부서의 수사지휘건의에 대한 피고의 검사지휘에 의하여 조사자 의견을 ‘1081’로 조작하여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라 피고의 지휘에 의하여, 1998. 5. 2. 신병인수증의 ‘조항선’을 ‘조항서’로 ‘NO 723-924호’를 은폐하여 2000. 5. 1. 재항고인이 청주지검에 청원서를 제출한 후 “귀청에부정수표법위반등으로 수사 중 위피의자에 대하여 당청 사기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 내용을 “귀서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으로 수사중인 위 피의자에 대하여 당청에서 사기피의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어 신병을 인수하였음” 으로 조작, 변조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신병을 인수치 아니하고, 영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바 없이, 1998. 5. 2.자 피의자석방보고서로 제 호가 기재되지 않고 경위 이봉우 ‘인’에 날인되지 않았으며, ‘조항선’을 ‘조항서’로 변조하여 피의자 조항선을 98. 5. 2. 14:40.에 구금하지도 않았는데, 피의자석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재항고인은 청주동부경찰서 수사과를 방문하여 98. 5. 2. 14:40.에 피의자 조항선이가 유치장에 구금하였나를 확인한바 조항선이란 이름으로는 구금한 바 없고, 작성자 이봉우는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하는데도 피의자석방보고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금한바 없음에도 ‘98. 5. 2. 21:00 석방’하였고, 신병재지휘 ‘불구속 수사할 것’ 5/8.자 피고의 지휘에 의해 구속하지 않았습니다.(제3호증 신병인수증, 피의자석방보고, 청원서. 참조)
(4-1)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ㆍ제367호로 사건송치 :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도 말소시켜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4억4천700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것이다. 피의자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조항선의 처로써, 조항선이가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 아는바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의자 조항선이 검거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으로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에 대하여 사기로 사건송치 제367호로 접수하여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2. 3ㆍ형제1866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한바 있는데도 피고는 97. 02. 03.자 제367호로 접수한 사건송치를 접수일시: 1996. 12. 04. 사건번호: 제367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 고소인진술조서,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등을 은닉하거나 은폐하였습니다.(제4호증의1. 의견서, 사건송치 참조)
청주지방검찰청 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 기소중지ㆍ피의자 이영희 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및 처분결과통지 : 피의자는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19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19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하여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02. 24ㆍ형제1866호 조항선 사기 기소중지ㆍ이영희 참고인중지하여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를 재항고인은 수령한바 있으나,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였고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19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을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조항선이 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구금하지도 아니하고 석방하였습니다.(제4호증의1. 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지명통보해제보고. 참조)
(4-2) 청주동부경찰서 수사보고 :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사건 송치하여 97형제1866호 사기로 수리, 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한 사건을 은폐하고 이를 인용하여 ‘동부서 97형제27**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35**호 사기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 기소중지처분 한 것처럼 조작하여, ‘97형제27**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35**호 사기사건으로는 당시 사본 출력물에 대한 정보공개신청답변서와 수사보고로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바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불명이유로 기소 중지한바 없음에도, 피의자조항선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수사보고로“본 건 피의자에 대하여 소재 수사 및 출석요구등 하였으나, 피의자는 부도 후 도주하여 소재를 감추고 있는 자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자 임으로 ‘기소중지.”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로 조작하였습니다.(제4호증의 2. 수사보고. 참조)
97. 2. 12. 청주동부경찰서 97형제2793호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송치 : 96. 12. 26.자 아무런 증거서류도 없이 막연히 동부서에 접수한 고소장으로 96. 12. 30ㆍ98. 5. 4. 사기피의사건으로 진술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정수표 2)사기’ 2건의 사건으로 조작하고, 수사보고로만 기소중지 처분하여, 사건송치로 ‘형제27**호 청주동부경찰서 1997년2월12일 사건송치 제12**외9건호 피의자 미체포 조항선 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의견: 기소중지(체포영장) 비고: 지명수배 중. 허위문서로 사건송치서를 조작하고, 97. 2. 21. 청주동부경찰서 97형제3584호 2)사기 사건송치 : 형제35**호 청주동부경찰서 1997. 2. 21. 사건송치 제125*5호 피의자 미체포 조항선 죄명 : 사기 접수 : 1996년 12월 6일 제125*5번 의견 : 기소중지(체포영장).’ 로 조작하여, 97. 2. 21.자 사건송치로 볼 때 고소장을 96. 12. 26.에 접수했는데 사건송치는 고소장도 접수하기 전 1996년12월6일 제125**5호로 접수한 것으로 조작하였습니다. (제4호증의 2. 청주동부경찰서 1997. 2. 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2. 21. 사기 사건송치. 참조)
다.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98. 5/1.에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로 송치한바 98. 4/30.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하고,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피고는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98. 5/1.자 검사 재지휘하여, 피고는 97. 2/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은폐, 98. 5/1ㆍ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가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98. 5/2. 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한바 구금도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98. 8/31.자 東部署 不正手標로 공히 수사기록ㆍ공소장 ㆍ공소사실 등으로 조작하여 공소제기.
(5)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동부서 부정수표로 자수, 사기ㆍ부정수표로 기소중지재기신청
(5-1) 수사재기신청서[자수서]2건 : 1998. 4. 30. 청주지방검찰청에 동부서 97형2793호 1)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자수하였으나, 97형제1861호 피의자 조항서로 변조하여 기재한바 추후에 사건번호 “97형제1861호를 97형제1866호로 조항서를 조항선”으로 재항고인이 2000. 5. 1. 청주지검에 청원서를 제출한 후 자수서를 조작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였고, 97형제1866호 사기가 아닌 동부서 97형제2793호 부정 수표단속법위반으로 조작하여 자수하였으므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건으로는 자수치 않았습니다.(제5호증의1. 동부서 97형2793호 1)부정수표ㆍ충북청 97형제1866호 사기. 수사재기서. 참조)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는 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한 바도 없음에도, 피고의 검사지휘에 의해 1998. 5. 1. 동부서의 수사지휘건의로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바랍니다.” 라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 98형제8685호를 조작한 동부서 98형제8684호 2)사기사건에 병합하여 제8684호를 은폐하고, 1997형제1866호 기소중지사건에서 재기하지 아니하고 1998. 5. 1. 제108호로 사건을 조작하여 자수와 동시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어 19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기소중지. 98. 4. 30. 세입자 김광식, 변주연 참고인진술서” 1998. 5. 3.자 죄명변경보고의 내용을 “고소인 유병길과 참고인을 상대로 수사한바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피고소인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불명 되여서 97. 2. 3.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1998. 4. 30 위 조항선이가 자수하여서 수사한 결과 배임. 혐의점이 있어 ‘배임죄’로 죄명 변경 코 저 합니다.” 라 재항고인이 청원서를 제출한 후 변조하였고, 1997형제1861호 피의자 조항서’로 변조하여 기재되어 있었으나, 추후에 ‘97형제1861호’를 ‘97형제1866호’로 ‘조항서’를 ‘조항선’으로 변조하고, 2000. 5. 1. 이후 자수서를 조작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자수로 조작하여 피의자 조항선은 97-30호 사기 체포영장에 의하여 ‘98. 5. 2. 09:55.에 청주동부서 수사과’에서 체포한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준용규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된바 ‘98. 5. 2. 14:40.에 청주동부서유치장’에 구속해야 함에도 구금치 않았으며, 동부서 1)부정수표로 자수하였기에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사건송치 한 재항고인의 사기피해사건인 1997형제1866호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소재불명으로 일단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사건으로는 피의자 조항선은 자수치 않았을 뿐 자수하여 수사한 결과가 없음에도 사기사건을 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여 자수로 조작하였습니다. (제5호증의 1. 죄명변경보고. 참조)
(5-2) 기소중지사건재기신청서 : 막연히 동부경찰서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하고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여 東部署1)不正手票ㆍ2)詐欺 송치사건으로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1)不正手票 자수와 동시 사기를 배임으로 변조하여 사기피의자 조항선의 기소중지재기신청서로 ‘피의자 조항서. 1998형제1866호’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추후 조항서를 조항선으로 사건년도 1998형제1866호를 1997형제1866호로 변조하고 추가로 97형제2793호ㆍ3584호를 기소중지재기신청서에 기재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제5호증의2. 기소중지재기신청. 참조)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로 피의자 조항선은 범행 후 소재 불명되어 일응 출국정지 한 후 지명수배하고, 검거 시까지 기소중지. 이영희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항선 검거 시까지 공히 기소중지 의견서로 하여, 사기혐의점이 있는 반면 소재불명되여 97. 2. 3 청주지방검찰청 사기피의사건으로 의률하여 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로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기소중지,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한바 있는데도 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서 재기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여,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 사건으로 조작하여 신청인 조항선의 날인없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조항선에 대하여만 피고는 98. 4. 30.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4. 사건번호: 3699호로 수사지휘
(6-1)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수사지휘 : 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사건 송치하여 주임검사인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한바 있음에도,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피고는 사건번호 없이 1998. 5. 8.까지 사건 재지휘 받기 바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로 송치한 접수번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 지휘하여, 재항고인이 조항선ㆍ이영희를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에 제1149로 접수한 고소장을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367호[공히 기소중지로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제367호로 송치 한 접수번호]로 조작하여 고소장 및 증거서류, 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 등을 은닉ㆍ은폐하고 98. 5. 8.까지 사건재지휘하여 19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일단 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 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97. 2. 3. 의견서ㆍ사건 송치, 97 2. 24ㆍ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 불기소사건기록 등 증거를 인멸하여 은폐하였습니다.
1998. 4. 30.자 청주지방검찰청은 동부서 1) 부정수표 자수로 조작하고, 피고는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ㆍ1998. 5. 1.자 검사재지휘ㆍ1998. 5. 8.까지 사건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98. 5/1. 의견서ㆍ사건송치, 98. 5/2. 신병인수증, 피의자석방보고, 98. 5/4. 피의자 대질, 신원보증서, 89. 5/2ㆍ98. 5/8. 수사지휘건의 등을 위ㆍ변조하여 조작하였고, 98. 5/3.자 죄명변경보고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한 사건을 자수와 동시 배임죄로 조작, 98. 5/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일단출국정지한 후 지명수배된 것을 지명통보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였고, 98. 5/26.자 추송서로 송치년월일 1998. 5. 15.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 수사자료카드를 조작하여 피고가 수리한 98형제8685호를 재기사건으로 은폐하였습니다.(제6호증1. 수사지휘. 참조)
충북지방경찰청의 수사지휘 건의 :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1997. 2. 3ㆍ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의 범죄사실, 1989. 5. 2ㆍ1998. 5. 8 수사지휘건의 범죄사실 등으로볼 때 “잔금을 미리 주면 근저당권설정 된 것을 말소한다. 사실인용 그 말을 믿은 동인으로부터 4억4천7백만원을 교부받아 사취한 후 도주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자임”으로 1989. 5. 2ㆍ1998. 5. 8.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건의 한바, 피고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질하여 피의자로부터 쉽스레스토랑의 인수를 제의 받았는지. 고소인이 잔금지급 후 김광식, 변주연으로 부터 각1천만원의 차임을 받았는지” 로 지휘하여 “검사지휘1차로 1998. 5. 8.까지 재지휘 받기바람. 검사지휘2차로 5. 8.한 신병 재지휘 받을 것. 5/8 불구속 수사할 것” 으로 피고가 검사 지휘하여 사기피의자 조항선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였으나, 피고의 검사지휘에 의해 구속치 않았습니다. (갑제6호증의1. 수사지휘 건의. 참조)
98. 5. 4.자 피의자 대질시 피고가 검사지휘 한 사항으로만 대질진술을 받던 중 경사 허건영은 피의자 조항선에게 공무원 중 신원보증인을 세울 것을 말하여 피의자 조항선은 신원보증인으로 한전 방영태를 세운바 있으나 4일자를 2일자로 변조하여 신원보증서를 은폐하고, 1998. 4. 30.자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조작하여 피고가 수사ㆍ검사ㆍ사건재지휘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東部署의 2)詐欺에 병합하여 1989. 5. 2. 수사지휘 건의에 대한 피고의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의 수사사항을 1082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사건을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고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의견 제108호 송치하여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98. 5. 15ㆍ형제8685호배임으로 조작하여 은폐하였습니다.(제6호증의1. 충북지방경찰청 대질진술조서ㆍ신원보증서. 참조)
(6-2)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지휘 : 1998. 4. 30.자 청주동부경찰서 수신으로 피고의 수사지휘로 사건번호 없이 수사 지휘하여 1998. 5. 1.까지 재지휘 받기 바람. 접수일시: 1998. 5. 04. 사건번호: 3699호로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의 사기 송치사건을 東部署 2)詐欺사건에 병합하여 은폐하고, 청주동부경찰서장에게 수사ㆍ검사 재지휘 한 피의자조항선은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1996. 12/26. 고소장, 96. 12/30ㆍ98.5/4. 진술조서, 97 .2/12ㆍ2/21. 수사보고, 사건송치, 98. 4/30. 자수서2건ㆍ불기소사건재기서3건ㆍ수사지휘2건, 98. 5/1. 검사지휘ㆍ수사지휘건의, 98. 4/30, 5/23, 97.5/1. 피의자심문조서, 98. 8/31. 수사기록2건ㆍ공소장, 등 직권을 남용하여, 공문서를 위조ㆍ변조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위조ㆍ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청주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대부분은 조작되었거나 은폐되었습니다.(제6호증의2. 수사지휘. 참조)
청주동부경찰서의 수사지휘 건의 : 청주지검 검사 김홍우의 지휘에 의하여 피의자조항선에 대하여 98. 5. 1.까지 재지휘하여, 조사자 의견을 ‘1081’로 조작하여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라 조작하고, 1989. 5. 2.자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수사지휘건의로 피고의 검사지휘에 대한 수사보고사항을 ‘1082’로 조작하여 재항고인의 충북지방경찰청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기소 제108호로 송치하여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동부서 98형제8684호 사기사건에 병합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 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고 재항고인에게 처분결과를 통보치 않았습니다.(제6호증의 2. 수사지휘건의. 참조)
(7) 피고는 피의자 조항선만 98. 4. 30ㆍ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재기 한바 있으나, 8684호 사기 불기소재기서를 은폐하고 은폐한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호 사기 불기소재기서로 조작 : 東部署 1)不正手標(97형제2793호) 2)詐欺(97형제3584호)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처분 한바 없는데도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1998. 4. 30.자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고는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였으나,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 98형제8683호 부정수표ㆍ98형제8684호 사기로 불기소 사건재기 한바 있음에도 98형제8684호 불기소사건재기서를 은폐하고, 은폐한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호로 조작하여,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 수리한바 사건수리하기 전 1998. 4. 30ㆍ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재기)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하였으며 98형제8685호는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97형제1866호에서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가 없습니다. (제7호증. 98형제8683호 부정수표ㆍ8684호 사기ㆍ8685호 사기 불기소사건재기서. 참조)
(8) 98. 5. 1.자 충북지방경찰청 의견 기소 제108호로 송치하여 피고가 8685호 사기로 수리
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서법경찰관 의견서 : 범죄사실로 “고소인 유병길에게 잔금을 미리주면 동년 7. 30.까지 대지도 합병시켜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공증을 한 후 잔액 4억47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지도 합병시켜주지 아니하고, 근저당설정 된 것도 말소시켜주지 아니하고, 동 고소인에 대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위 피의자 행위를 형법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바 피의자는 범행을 일부 변소하나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 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피고가 수사 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하고, 검사 재지휘하여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조항선에 대하여만 1998. 5. 1.에 제출한 의견서를 1998. 5. 15.자로 변조하고, 東部署 1)不正手票로 자수와 동시에 형법347조 제2항[97형제1866호 사기사건]을 형법355조 제2항[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였으며, 사기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피고의 수사ㆍ검사 재지휘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제8호증. 의견서. 참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로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송치하여, 주임 검사인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수리 : 충북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의견서 범죄사실로 하여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만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 김종구의 진술등으로 보아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1998년5월1일 제108호로 사건송치를 접수하여, 주임검사인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사건을 수리하였으나, 사건수리하기 전 사건송치의 1998년5월1일 제108호의 접수일시와 접수번호를 1998. 4. 30.자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手票 2)詐欺로 수사 지휘하고, 청주지방검찰청에 東部署 不正手票로 자수로 조작하여 자수와 동시에 형법347조 제2항[97형제1866호 사기결정]을 형법355조 제2항[배임]으로 죄명을 변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998년5월1일제108호 사건송치 접수번호를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수리한 98형제8685호를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은폐하였습니다.(제8호증. 사건송치. 참조)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으로는 채무자 조항선이 1996. 12. 2.자 도주 다음날 충북지방경찰청에 피고소인 조항선ㆍ이영희를 사기로 한 공범으로 고소장과 증거서류 첨부하여 96. 12. 3. 제1149호로 접수하였으나 접수일시: 1996. 12 .4. 사건번호: 제367호[기소중지로 송치한 접수번호]로 조작하고, 98. 5. 6.자 지명수배를 지명통보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제108호로 재기하여, 고소장과 첨부한 증거서류, 진술조서, 97-30ㆍ98-194호 체포영장 및 범죄사실과 범죄사실의요지, 19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 불기사건기록, 참고인 김종구 진술서, 세입자 김광식ㆍ변주연 진술서 등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의 단서인 고소장 없이 수사하여 1997형제1866호 기소ㆍ참고인중지결정 한 사건을 은폐하여 재기치 아니하고 기소중지 제108호를 재기하여 재기사건으로 조작하고,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가 수리한바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 15:15 東部署 1)不正 手票 2)詐欺로 수사 지휘하고, 1998. 4. 30ㆍ98형제8683호(19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19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고는 사기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 98. 5. 1.자 검사 재지휘하여,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가 수리한바, 98. 5. 26.자 추송서로 송치년월일 1998. 5. 15. 사건번호: 제108호 배임으로 수사자료카드를 조작하여 추송하고 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였습니다.(제8호증. 추송서, 수사자료카드. 참조)
(9) 1998. 5. 1.자 피고의 검사 재지휘 : 1998. 4. 30.자 피고는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1998. 5. 8.까지 사건 재지휘하여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 불기소사건재기하고, 1998. 5. 1.자 피고의 수표부도의 점ㆍ사기의점에 대한 검사 재지휘하여, 1998. 5. 1.자 동부서 수사지휘 건의로 청주지검 김홍우 검사지휘에 의하여 검사지휘사항으로 ‘피의자 조항선에 대하여 1998. 5. 1.까지 사건 재지휘 받을 것.’ 으로 조작하여, 조사자 의견 ‘1081’[충북지방경찰청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로 사건송치접수번호를 동부서 수사지휘건의 조사자의견을 1081, 충북지방경찰청 수사지휘건의 수사사항을 1082로 조작]로 “본건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되는 범죄는 범죄혐의 인정되나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신병지휘 바랍니다.” 라 조작하여 검사 재지휘하고,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 사건을 98. 4. 30.자 東部署 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 2)詐欺에 병합하여 수사지휘하고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혐의 인정키 어려운 사항으로 조작하여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피고가 수리한 사건을 98. 5. 15ㆍ형제8685호 배임으로 조작하여,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제9호증 검사지휘. 참조)
(10) 피고는 98. 4/30. 東部署 1)不正手票, 98형제8683호 2) 詐欺 98형제8684호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 한바 98. 8/31. 東部署 98형제8683호ㆍ98형제8684호를 공히 1)不正手票로 수사기록ㆍ공소장으로 공소제기 : 피의자 조항선에 대한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처분 한 東部署 1)不正手標로는 소재불명이유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1998. 4. 30.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로 조작하여, 피고는 충청북도경찰청장 수신으로 접수일시 : 1998. 5. 1. 사건번호 :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東部署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조항선이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 재기하였으나, 98형제8684호 사기 불기소재기서를 은폐하고, 은폐한 8684호를 수정액으로 지워 8685호 사기로 조작하여, 피고가 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수리하기 전 1998. 4. 30ㆍ형제8685호(97형제1866호에서 재기) 불기소사건재기서로 조작한바, 1998. 8. 31.자 98형제8683호ㆍ8684호 공히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조작하여 수사기록ㆍ공소장으로 공소 제기한바 있으며, 충북지방경찰청에서 1998년5월1일 제108호 사기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로 송치하여, 피고가 1998. 5. 1ㆍ형제8685호 사기로 수리한바 송치번호 제108호를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불기소사건 재기하여, 충북지방경찰청 범죄증거 충분한 송치사건은 기소치 않았습니다.(제10호증 수사기록ㆍ공소장. 참조)
라.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의 피고와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받은 검사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음
(11) 청주지방검찰청 주임검사 최준원은 1997. 2. 3ㆍ형제1866호 사기로 수리하여 97. 02. 24ㆍ형제1866호 사기 피의자 이영희는 피의자조항선이 소재불명이유로 참고인중지하여 재항고인은 처분결과통지를 수령한바,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피고는 피의자 조항선만 1998. 4. 30.자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 4. 30.15:15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하고,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형제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사기로 피의자 소재발견이유로 불기소사건을 재기한바,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피의자조항선이 자수, 기소중지재기신청, 불기소사건재기, 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소재가 발견되었는데도 피의자이영희에 대한 불기소사건을 재기치 않았으며,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받은 검사 송재양은 99형제19133호는 97형제1866호에서 공범을 별개로 분리 형식으로 사건번호만을 부여하고 사기로 무혐의한바, 수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처분결과도 재항고인에게 통지치 않았습니다.(제13호증 참조)
(12) 재항고인은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피의자 조항선은 기소중지 제108호 재기하고, 피의자 이영희는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서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아 소명자료 첨부하여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을 3번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2번은 진정서로 하여 사건번호를 변조하여 공람 종결하였고, 2007. 2. 27ㆍ2. 28ㆍ3. 5.자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를 제948호 및 1005호로 민원실에 접수하였으나 97형제1866호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12호증 97형제1866호 기소중지재기신청. 참조)
3. 결 론.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는 사기 이외에 동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정보공개청구답변으로 東部署 98형제8683호(97형제2793호에서 재기) 1)不正手標ㆍ8684호(97형제3584호에서 재기) 2)詐欺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바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한바 없음에도 수사보고만으로 기소중지로 조작하였습니다.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조항선에 대하여만 피고는 1998. 4. 30자 東部署 1)不正手標로 자수와 동시 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중지사건을 배임으로 변조하고, 東部署 1)不正手標 2)詐欺로 수사지휘ㆍ불기소사건재기하고, 1998. 5. 1. 검사 재지휘하여, 忠北地方警察廳에서 범죄증거 충분하므로 의견 기소 제108호 사기로 송치하여 1998. 5. 1ㆍ제8685호 사기로 피고가 수리하였으나 접수일시: 1998. 5. 1. 사건번호: 제108호로 조작하여 東部署 2) 98형제8684호 詐欺사건에 병합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고, 1998. 5. 1ㆍ제8685호 수리한 사건을 은폐하여, 忠北地方警察廳 98. 5. 6.자 지명통보해제보고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사기피의사건으로 의율하여 지명수배 된 것을 지명통보 된 것으로 조작하여 기소중지 재기 제108호 재기사건으로 조작하여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고,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 같은 사기사건 중 피의자 이영희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의 피고는 피의자 조항선이 자수, 기소중지재기신청, 불기소사건재기, 영장의해 체포되어 소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여 피의자 이영희에 대하여는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7형제1866호 피의자 조항선ㆍ이영희는 같은 사기사건의 공범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는 규정으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의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이 기산되므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조작 은폐하여 불기소사건을 재기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시효 5년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과범에 있어 공소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결과발생시라는 것이 통설로 판시한바가 있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 판시한바가 있으므로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을 은폐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시효의 효력이 정지되어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5년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 제1항 제2호에 의한 그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기 위하여 원심결정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입증 서류
제1호증. 2006. 5. 31. 정보공개청구신청답변. 1부
제2호증. 1996. 12. 3 충북지방경찰청 고소장ㆍ진술조서ㆍ접수증. 각1부
제3호증. 청주지방법원 97-30ㆍ98-194호 사기 체포영장ㆍ범죄사실ㆍ범죄사실의요지,
1998. 5. 2 신병인수증, 1998. 5. 2 피의자석방보고, 2000. 5. 1 청원서. 각1부
제4호증의1. 1997. 2. 3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ㆍ사건송치, 1997. 2. 24ㆍ형제1866호 불기소사건기록,
1997. 3. 7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 2건, 1998. 5. 6 충북지방경찰청 지명통보해제보고. 각1부
제4호증의2. 청주동부서 수사보고, 청주동부경찰서 1997. 2/12. 부정수표ㆍ2/21 사기 사건송치. 각1부
제5호증의1. 1998. 4. 30 동부서 97형제2793호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충북청 97형제1866호 사기
수사재기신청서(자수서), 1998. 5. 3 충북지방경찰청 죄명변경보고. 각1부
제5호증의2. 1998. 4. 30 기소중지재기신청서. 1부
제6호증의1.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충청북도경찰청장), 1989. 5. 2ㆍ98. 5. 8 수사지휘건의,
1998. 5. 4 충북지방경찰청 대질진술조서, 1998. 5. 4 신원보증서. 각1부
제6호증의2. 1998. 4. 30 수사지휘(수신: 청주동부경찰서장), 1998. 5. 1 수사지휘건의. 각1부
제7호증. 1998. 4. 30ㆍ형제8683호 부정수표ㆍ형제8684호 사기ㆍ형제8685호 사기 불기소재기서. 각1부
제8호증. 1998. 5. 1 충북지방경찰청 의견서ㆍ사건송치, 1998. 5. 26 추송서ㆍ수사자료카드. 각1부
제9호증. 1998. 5. 1 검사 지휘. 1부
제10호증. 1998. 8. 31 수사기록ㆍ공소장, 공소사실 및 별지. 각1부
제11호증. 1999. 10. 22ㆍ19133호 이영희 불기소사건기록, 검찰처분결과정리. 각1부
제12호증. 2007. 2/27ㆍ2/28ㆍ3/5.자 1997형제1866호 사기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 각1부
2007. 3. 28.
재항고인 유 병 길 (인)
대법원 형사 제2부(바) 귀중
첫댓글 님도 저의 "홍경령검사의 공권력남용 피해자들모임" 카페에 자주 들러주시어 저의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시드군요. 저의 것과 동일한 점이 많아 모두 스크랩하여 저의 카페로 옮겨갑니다. 저도 다 겪어왔고, 누가 조금 먼저 당하느냐가 문제지 우리에게 닥아올 일들이기에 우리의 과제는 모두 예습, 복습, 밤샘공부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할것같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란 이해가 갈뜻 말뜻 합니다. 쉽게 풀이 해주십시오.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고, 또한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허찬권님에게 도움이 되였는지 모르겠네요 건투를 빌며....
아 네 알겟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이렇게 해석 하면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