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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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경제> 오늘은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의 통보와 사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했고 사고현장을 수습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다면 미신고로 인한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현장에서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한 사람도 나중에 태도가 돌변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게 좋고 부정확한 사고규명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사고를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 보험사에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질문2.
신호를 위반한 차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보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가 사고 당시 자동차 가격의 120%(사업용 130%)를 초과할 경우 폐차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폐차를 할 경우 사고 직전 차량의 가액상당액과 해당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교통사고 피해자로 큰 수술이 끝나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멀어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데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재 입원중인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 보상직원과 상의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치료내용과 치료비 정산 등의 행정처리도 담당 보상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옮겨갈 병원을 정한 후 보상담당 직원에게 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청하시고 옮기실 때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그리고 영상 CD를 복사해서 가시면 옮겨갈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요즘은 개인보험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번거롭게 다시 병원을 가지 않으려면 미리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도 미리 발급해서 전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진기록지, 입원확인서, 진단서, 영상CD 등을 미리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4.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 정도에 따른 상해급수(1~14급) 별 위자료와 치료관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과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담보(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저희들과 같은 전문인들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경상 환자들의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조기합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진단이 3주 나왔는데 지금 2주를 입원 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1주를 추가로 더 입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추가로 1주 입원할 비용을 미리서 내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합의금은 조금이라고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5.
도로변에 주차중인 내 차를 오토바이가 들이 받아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내 차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었는데도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주·정차 허용지역에 차를 세워 놓았는데 사고가 났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차를 주·정차 시켰고 불법 주·정차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약 10%에서 20% 정동의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정차 허용지역의 경우에도 주, 정차를 하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를 할 때에는 길 가장 끝단에 위치하도록 해서 주, 정차를 했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길 중앙이나 비뚤어지게 또는 모서리 등등 시야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해 둔 주,정차는 모두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6.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일반 손해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우리 상법 제664조에서는 상법 보험편 규정이 공제 계약에도 준용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도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공제 계약도 자동차보험과 체계는 유사합니다.
다만, 보상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별약관 등은 보험회사상품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7.
친지들과 함께 단체로 여행을 하거나 항공이나 철도를 이용해서 여행을 할 경우 대개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는데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작년 말 기준으로 렌터카가 50만대를 넘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도 렌터카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도덕적 해이와 들뜬 마음으로 운전하거나 방심해서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불법운행을 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차와 종류가 유사한 자동차가 아닌 다른 종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 기계장치 등의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렌터카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담보는 가입하지만 자기차량손해는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통상 렌터카 회사 자체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을 때 일반담보는 보상하지만 자차 수리비용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거나, 추가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8.
외국에서 5년 정도 체류하다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출국 전에는 10년 정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전했었고, 장기간 무사고였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을 꽤 받았었는데 출국시에 차량을 판매하였습니다. 현재신차를 구매하여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전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자동차보험료 계산 시 보험가입경력이 긴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본보험료가 일정비율 저렴합니다.
통상 신규가입시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요율이 낮아져서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출국 전 보험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보험가입경력 요율로 인한 할증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무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인은 사고 유무에 따른 할인할증 요율이 반영된 것입니다. 출국 전 장기 무사고로 인한 할인할증 요율은 자동차보험에 연속적으로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 유지됩니다. 직전 계약이 종료된 지 3년이내 가입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할인요율이 유지되지만, 3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그 후 가입할 경우 기본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질문9.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공탁이라는 제도와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기 때문에 가·피해자간에 합의를 할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면하게 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고 보상이 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 하는 일명 뺑소니 사고 그리고 13 대 중과실 사고와 3가지 중상해 사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때 피해자측과 형사상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전자로서는 마지막 수단인 공탁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즉 관할법원의 공탁소에 일정한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선처를 바라게 되는데 예전에는 피의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서 제공받아 공탁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재판부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공탁하거나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명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공탁을 하게 됩니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