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위조지폐손해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 4 0 4 . 7
2 0 2 5 년 1 월 1 일 부 터 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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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관련 업무를 포함합니다)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 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손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지폐」라 함은 정부 기타 발행권자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대용의 증권을 말하며, 한국은행권에 한합니다.
「위조」라 함은 통화의 발행권자가 아닌 자가 통화의 외관을 가지는 물건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손해나 아래의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 실행위
2. 피보험자의 피고용인(계약직,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타게 하기 위하여 위조지폐를 받아 생긴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의 한 사회 질서의 혼란 중에 생긴 손해
제3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2. 기타 손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취예정자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 트너(2404.7)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 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에 추가하여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가 특히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물 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외에 회사가 행하는 손해조 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취예정자는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통지 또는 증명에 있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 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 관) 제14조(계약의 소멸)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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