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3020 판결
[대금반환][공1977.6.1.(561),10066]
【판시사항】
채권의 격지매매에서는 목적물 수령으로 이행제공이 완료
【판결요지】
채권의 격지매매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의 영업지에 채권을 고속뻐스 편으로 발송하고 매수인에게 전화로 송장번호와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매수인은 도착 후에 채권을 인도받기로 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채권자가 고속뻐스가 도착하여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할 때에 이행의 제공이 완료되어 채무의 본뜻에 따른 이행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6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9. 선고 76나2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에서 오성사라는 상호로 피고는 대구에서 삼덕사라는 상호로 각 채권 매매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원고는 1975.10.31 피고와 전화를 통하여 피고로 부터 당일의 시세대로 금 2,100,000원 상당의 채권(국민주택채권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증권)을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금 100,000원은 과거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킨 금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 2,000,000원은 원고가 같은 날 피고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온라인 예금구좌에 입금하여 피고가 그날로 위 예금을 찾도록 하며 위 채권의 인도방법은 피고가 위 예금을 수령하고서 고속버스 그레이하운드 편으로 발송하고 곧 전화로 원고에게 송장번호와 서울터미날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원고가 버스가 도착한 후 위 채권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온라인 예금구좌에 위 대금 2,000,000원을 예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예금을 찾은 사실 및 피고는 위 채권들을 위 고속버스 편으로 탁송하고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해주었으며 오성사 소외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위 채권들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소외인이라는 사람이 원고가 경영하는 오성사 직원이라거나 또는 원고가 위 화물의 수령을 위해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채권 매매업자들 간의 격지매매에 있어서는 운송비용의 절약 및 운송의 신속 등의 이유로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탁송을 받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서류 뭉치로 가장해서 매도인이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앞서 본바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있는 관행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 매도인은 매도한 채권을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한 것만으로 이행의 제공이 완료되어 그 책임을 다한 것이 되고 그후 운송중이나 도착 후 매수인이 수령하기 전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도난, 분실, 멸실 등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관행이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나서 언제 채무의 본뜻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운송중이나 도착 후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에 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법 제467조의 규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고속뻐스 편으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원고가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하게 된 때에 이행의 제공이 완료되어 채무의 본뜻에 따른 이행이 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이전까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분실 도난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판단에도 위법사유 없다.
과연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한 위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받아드린 원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