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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은행별로 순차 확대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 모기지신용보증 관련 질의 응답 자료
1.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이 무슨 개념인지? |
□ 모기지신용보증은 실대출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고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금액 산정시 대출한도(주택가격 × LTV)에서 소액임차보증금(예, 수도권 아파트 방 1개당
3,200만원) 및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
2.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
□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
3. 1년에 얼마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지? |
□ 연 기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 발생
ㅇ 은행대출 대신 디딤돌대출로 주택구입시 연간 최대 70만원 절감
ㅇ 다만, MCG 후순위 은행대출만 기금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연간 13만원 절감
* 서울 소재 주택가액 2억5천만원 가정
① 은행대출 대신 전액 디딤돌대출로 받는 경우 = 70만원
= 25,000만원(주택가격) × 70%(LTV) × (은행 주담대 이자 2.90% - 디딤돌 이자 2.50%)
② 소액보증금 공제분만 MCG를 이용하는 경우 = 13만원
= 3,200만원 × (은행 주담대 이자 2.90% - 디딤돌 이자 2.50%)
4.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증료 납부금액은? |
□ 아파트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원 이용시 연 기준 보증료 3만2천원 납부(연 보증료율 0.1%p)
□ 그 외 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원 이용시 연 기준 보증료 6만4천원 납부(연 보증료율 0.2%p)
5. 고객은 어떤 절차에 따라 MCG를 신청해야 하나요? |
□ 특별히 추가절차는 없음
ㅇ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여 기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보증심사 및
MCG 약정서 작성 절차만 추가
□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은행별 전산일정에 따라 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6.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
□ 가계부채의 양적증가가 아닌 질적 구조개선 효과 발생
ㅇ 그 동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 불가피하였으나,
ㅇ 모기지신용보증(MCG)를 활용할 경우 MCG 금액만큼 고금리의 대출이
저금리의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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