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청구를 합니다,근데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실정보고 승인만 나있는 상태에서
개산급 처리를 하자고 하니까 감리왈 개산급 으로 처리가 되지않는다고 하네요.
감리에 말이 맟는지 아님 제 생각이 맟는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발주처에서 지출금액이 미확정인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 이고 재정경제부 '수입지출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4조에 의거하여 청구할수 있고 받을수 있는데 발주처 맘이죠,, ^^;
첫댓글 발주처에서 지출금액이 미확정인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 이고 재정경제부 '수입지출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4조에 의거하여 청구할수 있고 받을수 있는데 발주처 맘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