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상품 활용하기
예전에는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등 저축종목에 따라 세금우대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저축기관이나 저축상품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일정한도 내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우대 상품으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일부 증권저축 등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이 해당된다.
* 비과세저축상품, 신용협동기구 예탁금(1.4%), 연금저축(5.5%)은 대상에서 제외
세금우대상품의 가장 중요한 점인 우대세율을 살펴보면 우대세율 9.5%(소득세9.0%+농어촌특별세0.5%)를 적용하며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되었다.단,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해지 시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큰 맘먹고 세금우대에 가입하고 활용한다고 해도 중간에 해지하면 도로아미타불이므로 가급적 여유기간과 납입기간에 대한 명확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겠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1인당 가입한도(계약액 기준)는 일반인은 4,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 등은 6,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제외)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고 있다.
* 노인은 만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하기
비과세 저축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되고 일부 상품은 연간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비과세 금융상품의 대상상품은 현재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생계형 저축, 신용협동기구 출자금 및 예탁금(농어민 및 저소득 근로자), 장기저축성 보험, 고수익 고위험 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펀드, 선박펀드 등이 있다.이 가운데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혜택도 있고 비과세저축상품은 200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비과세 저축상품은 이와 같이 세금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자격 등 제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 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우리의 예전 속담에 ‘이왕이면 다홍치마’,"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표현이 있다. 사자성어는 동가홍상(同價紅裳)인데 같은 조건이라면 좀 더 낫고 편리한 것을 택한다는 뜻이다.
금융상품의 선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이왕이면 절세상품이나 비과세상품에 가입을 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위험도가 큰 상품보다는 안전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한 투자 방법이다.
이러한 부분을 명심하고 늘 몰빵식의 투자보다는 유동성,안전성,수익성의 재테크 투자 3요소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적당한 분산투자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한다.
생계형저축 별도정리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는 특별우대저축이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포함)에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면 된다.
즉,생계형 저축이라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것이 아니고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별도로 자격심사후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걸로 아시면 됨)
상품특징 : 가입대상 및 한도 제한, 만기제한 없음, 비과세
취급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지역농?축협, 지구별수협 및 지역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자산운용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직장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가입대상
만 60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대상예금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저축예금, 정기예금?적금, 신탁, 예탁금, 증권저축, 채권저축, 수익증권,보험, 공제 등)
※ 일부상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대상상품은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예치기간 : 제한 없음
가입한도 : 3,000만원 이내
금 리 : 해당 저축상품별 이자율 적용(신탁의 경우 실적배당)
세금혜택 : 비과세
예금보호 여부 : 가입상품 성격에 따라 결정
참고사항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가능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