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합니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합니다.
대상 주택 | ▪`24.1월~`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
주택수 제외 효과 |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출처] 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1기 신도시 재건축 2030년 입주|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