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정수초등학교 제13회 동기회
발전과 우정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상부상조하여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안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밖으로는 고향발전에 이바지하여 우리의 우정과 동기회
발전을 다짐하면서,
1994년 12월 17일 제정되어 이를 시행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정수초등학교 13회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우정과 정의로 상부상조하여 행복을 추구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항목을 정한다.
1. 동기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고향발전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4조 (회원자격) 정수초등학교 제 13회 졸업자자로 한다.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총 무 : 1인
3. 감 사 : 1인
4. 고 문 : 0명
제6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 장 :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총 무 :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 사 : 전임 총무가 한다.
4. 고 문 : 전임회장 및 총회에서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2. 총무는 회무를 작성, 보관하고 각종회의 서기로서 문서작성, 보관하며,
회원 상호간에 연락하고 정기 및 임시총회에 보고 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재정 일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9조 (총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회칙심의, 임원선출,
예산, 결산 및 기타 심사 결의한다.
1.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둘 째주 한다.
3. 임시총회는 매년 년 말에 한다.
제10조 (길사, 흉사) 임원진은 회원전원에게 통지하고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인, 처, 남편상은 조의 금50만원
2. 자녀상은 조의 금20만원
3. 회원 부모상은 조의 금20만원, 조화 금10만원, (단 조화를 현금으로 할 수 있다.)
4. 회원 처가부모와 시댁부모는 조의 금20만원, (부칙 4항 참조)
5. 자녀결혼은 2사람에 한하여 축의 금 10만원. (부칙 5항 참조)
6. 년 회비 미납자는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다. (부칙 6항 참조)
제 4장 재산 및 회계
제11조 (재산) 재산는 다음과 같다.
1. 회비, (회비는 2007년 이전 3만, 2007년부터 5만원으로 한다.)
2. 기타, 기부금 및 협찬금
제12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은 회장과 총무가 동시관리하고,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아래 1,2,3,4,5,6항을
관리, 보존하여 차기임원진에 인계한다.
1, 회칙
2. 통장 및 직인
3. 회의록 및 주소록
4. 금전출납장부
5. 회비납부명부 및 지출내역장부
6. 동기회 기와 천막
제13조 (예산, 결산, 승인)
1. 본회의 예산은 회장단에서 집행하고 후 보고한다.
결산은 매 년 회장, 총무가 편성하여 총회에 보고, 승인받는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일까지 한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14조 (포상) 본회의 동기회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한다.
제15조 (징계) 본회의 명예나 재산손해, 손실이 있을시 징계, 변상한다.
부 칙
1. 본회는 회칙에 준하여 모든 업무 인수, 인계를 정기총회 익일까지 한다.
2. 본회는 총회 및 기타 모임에 있어서 1인 기준으로 기금에서 금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못한다.
3. 본교 총동창회(기수별 체육행사)에는 기금에서 금1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않는다.
4. 제10조 3, 4항에 있어서, 기금에서 회원 각각 총4회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지출 횟수 미수자는 미지급 횟수 만큼 총회에서 보안해준다. (단 조화는 생략한다.)
5. 제10조 5항에 있어서, 기금에서 회원 각각 자녀 2인에 한하여 지출한다.
지출 횟수 미수자는 미지급 횟수 만큼 총회에서 보안해준다.
6. 제10조 6항에 있어서, “회비 미납자” 회비를 2001년부터 소급하여 현제까지
년 회비 미납을 말한다. (단 기금에서 그 미납회비를 삭감하고 지출 할 수 있다.)
7. 집행부는 위 4, 5, 6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그 책임을 다한다.
8.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로 한다.
개 정
1. 본 회칙은 2006년 10월 27일 심의, 개정되고
1.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9일 심의, 개정되고
1. 본 회칙은 2011년 3월 일 심의, 개정되어 시행한다.
정수초등학교 제13회 동기회
첫댓글 좋습니다~
다만 "회비납입내역서와 지출내역서"를 정리하여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 "게시판에 받드시 공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참석과 회비납부에 충실한 사람순으로 명부에 등명하고 정리 할 것을 건합니다.
아울러 동기회를 발전시킬 좋은 방안은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강한의지의 집행부가 필요합니다.
해서 부락별보다 열성적인 동기중에서 집행부의 임원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2010년 총회때 수정,심의된 내용 아닌가?? 3월 임시모임때 전체 재 논의 해야 되는지? 건의사항만 논의해서 다시 반영 하도록 하는게.. 어때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