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바다로 방출은 대한민국 영해에 유해 액체 핵 물질로 오염시키는 침략 행위이며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일본이 우리 영토와 영해를 침략하고 있으며 수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경제 전쟁도 선전포고를 하였었다.
일본이 이런 도발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침략 국가 적국인 일본과 합세하여 일본의 국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영해가 핵 물질로 오염되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외환의 죄에 해당하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윤석열 정권과 같이 적극 가담하고 독도를 일본 영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인정하는 행위에 가담한자들도 역시 여적 죄에 해당 된다.
또한 대통령 실이 도청 되었음에도 도청 당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국가 기밀을 외국이나 적국에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간다.
그러므로 이 정부가 행정권을 가지고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이 사안들을 그냥 넘겨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즉시 파면 되어야 한다.
간첩죄(間諜罪)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②적국을 위하여 방조하거나, ③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세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죄에서 '적국과의 합세'란 대한민국에 대한 적국의 무력행사에 가담하는 것을 말하고, '항적'이란 전투원, 비 전투원 여부를 불문하고 적국의 군사업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 (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불 소추 특권
불 소추 특권(不訴追特權)은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로,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는 군주의 불 체포 특권(주권 면제)과 약간의 연결고리가 있으며, 보통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지, 아예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할 준비를 끝내 놓고 대통령 물러날 때만 기다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형사 소추가 다시 적용되며, 바로 모든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고 처벌을 받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는 특히 박근혜의 사례가 매우 유명하다.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소추가 되지 않아 일반적인 불체포 특권보다 강력하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 상으로는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체포할 수 없다. 물론 당연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진짜 그런 짓을 한다면 즉시 정권 지지율이 폭락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전세계에 대서특필되고 여당도 대통령을 버리고 탄핵 저지선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소추되어 결국 자업자득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것이다.
외환의 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이른다. 내란과 같이 묶이는데,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란보다 죄질이 더 나쁜데, 내란은 정부를 뒤엎기 위한 반란 행위로 그친다면 외환은 외세의 힘을 빌려 나라를 팔아먹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의 죄를 구성하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 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내란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 죄이다.
어느 나라건 수괴와 핵심 가담자만 중벌하고 적당히 선처하는 내란죄와 다르게 외환죄는 단순가담자도 엄벌하는 편이고, 감옥에서조차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정부에 대한 반역자로 남는다면 그 정부 반대자들에게는 나름 영웅일 수도 있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명예도 없기 때문이다.
아베 노부유끼의 예언
아베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 올 것이다 (즉 일본은 다시 조선을 정복 할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자 당시 조선 총통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한국을 떠나며 "
우리 대 일본 제국은 패전하였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 여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를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아라! 실로 옛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으며 찬양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은 식민 교육의 노예들의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日本は敗れたが、朝鮮が勝利したわけではない。大言壮語ハゴンデ朝鮮が第我に返ってきらびやかで偉大な昔の朝鮮の栄光を取り戻すには、100年という歳月がはるかにかかるだろう。私たち日本は、朝鮮国民に銃と大砲よりも恐ろしいの植民地教育を植えて置いた。結局、朝鮮人たちはお互いに仲違いし、奴隷的な生活を送るのだ。見よ! 実に朝鮮は偉大した絢爛だったが、現在の朝鮮は結局日本の植民地教育の奴隷に転落した。そして、私の阿部は再度もどって来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