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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단계「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모집공고(안) |
201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4년 11월 일
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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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2. ~ 4. 17.
○ 근무시간 : 5시간/일(65세 미만), 3시간/일(65세 이상) _ 5일/주
▲ 단, 청년일자리사업(만29세 이하), 디딤돌사업의 경우 주 40시간 이내로 근로 가능
○ 모집인원 : 약 55명
○ 사업내용(4대 사업)
사 업 군 | 세 부 사 업 (예시) | 1일임금 | 비고 |
서비스 지원사업 | 푸드뱅크 지원, 농촌일손돕기 지원, 각종 현황조사 지원(건축물, 측량표 현황조사 등), 각종도우미 사업, 각종 공공기관 지원업무(도서관 도서관리 등) 등 | 시급 5,580원 | 교통비 (간식비) 1일 3,000원 별도 지급 |
환경정화 사업 | 공원, 관광지, 하천, 도로변 등 쓰레기수거, 전통시장 정비,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관리, 공공시설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꽃길조성 등 | ||
안전관리 사업 |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지원,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여성안심스카우트, 도로파손 관리지원, 시설물 안전관리지원, 산불방지 감시인력 지원 | ||
디딤돌사업 및 기타사업 | 참여자 기술 유지 재취업 지원사업, 기업연계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시자체 필요사업 |
2. 신청접수 및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14. 11. 20.(목) ~ 11. 28.(금)(토‧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근무시간 : 65세 미만 _ 5시간/일 (5일/주),
65세 이상 _ 3시간/일 (5일/주)
○ 임금수준 : 65세 미만 77만원/월 정도(주ㆍ년차 및 교통비 포함)
65세 이상 49만원/월 정도(주ㆍ년차 및 교통비 포함)
※ 1일 임금 산출내역 : (근로시간/일×5,580원)+3,000원
○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3.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대상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하남시민 중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자
②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하남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원칙
○ 참여제외자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급중단 증빙자료 첨부시 참여 가능
②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⑤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⑥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⑦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 포함)
* 단 질병(7일 이상의 입원이나 14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시),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⑧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타사업으로의 변경 참여를 위해 발생하는 1개월 미만의 미참여 기간도 참여기간으로 산입
⑨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⑩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⑪ 자치단체장이 고령자,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① 고등학교 및 대학(교)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는 3단계 사업부터)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②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각종 연금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2015 최저생계비】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보건복지부 「2015년 최저생계비」고시 제정안 입안예고(제2014-124호, ‘14. 8. 29)
③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 이하의 농지 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실업자임을 증명)
④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양성한 영림단원 및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농지 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숲가꾸기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⑤ 사회복지업무 인력지원(사회복지 업무 보조)사업의 경우 월평균 연금 수령액 및 농지소유면적에 불구하고 퇴직공무원 참여가능
4. 신청자 구비서류 - 붙임참조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접수처에 비치)<붙임1~2>
② 기타 준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기타 휴학증명서 및 자격증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구직등록필증 1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기업지원과 일자리센터 발급)
- 법정 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 직업상담사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하남시 기업지원과 일자리팀(☏ 031-790-5567)
[붙임 1]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앞면)>
접수번호 | |||||||||||||||||||||||||||||
성 명 | 남, 여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연락전화번호 |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종학력 및 전공 | 학교(재학, 휴학, 중퇴, 졸업), 전공 : | |||||||||||||||||||||||||||
자격 | 1. 2. 3. | ||||||||||||||||||||||||||||
병역 | ①필 ②미필 ③면제 | 복무기간 | 년 개월 | ||||||||||||||||||||||||||
혼인 |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 세대주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세대인원) | 인 (* 인) | ||||||||||||||||||||||||
취업관련 | ①실직 ②미취업 | 실업기간 | 년 월 | 전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 ||||||||||||||||||||||||
교정시력 | 좌( ), 우( ) | 색맹 | 유, 무 | ||||||||||||||||||||||||||
기타 사항 |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
세대원소득 | 월 만원 | 재산상황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 ||||||||||||||||||||||||||
희망 사업 | ① ② ③ | ||||||||||||||||||||||||||||
공무원가족 여부 | ①미해당 ② 해당(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
과거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
참 여 기 간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
기타사항 |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 관계 | 성명 | 건강보험증 번호 | 비고 | |||||||||||||||||||||||||
본인 | |||||||||||||||||||||||||||||
(피)부양자 |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주민등록 세대원 모두기재 |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기준으로 기재하고, 이 경우 건강보험료 및 연금재산 조회 대상자를 기재 ※부양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미등록 되어있을 경우 부양자도 필히 기재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
○ 본 신청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심사,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공공근로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공공근로사업 신청서(표준서식) (뒷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학력,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학력, 세대원(수), 주거상태,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가족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상황, 건강보험증 번호, 연금 및 재산 상황 등 신청서 기재사항, 홈텍스 주민번호 이용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등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6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시스템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소유재산, 공무원 가족 피부양자 여부,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정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증번호, 건강보험료,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 가족 여부, 사업자등록여부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36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제43조의2 및「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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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 | ||||||||||||||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00시·군 공공근로사업 담당 부서 2.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5년 공공근로사업 신청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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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공공근로사업 담당 부서) 귀하 |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공공근로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붙임 3]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확인서(표준서식)>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해당, 해당없음 |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해당, 해당없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 해당, 해당없음 |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 해당, 해당없음 | |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 해당, 해당없음 | |
장애인(장애인수첩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해당, 해당없음 | |
북한이탈주민 | 해당, 해당없음 | |
결혼이주여성 | 해당, 해당없음 | |
여성세대주 | 해당, 해당없음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해당, 해당없음 | |
사업자등록 여부(면허세 납부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담당자 의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자등 기타) | 담당자 확인 성명 (인) |
※ 상기내용은 안전행정부 재산조회결과, 「건강보험증」과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14. .
읍‧면‧동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