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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법률 스크랩 실생활 속에서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아름다운 그녀(서울) 추천 0 조회 73 12.11.15 09: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서론

<출처 : photo.naver.com/view/2010102814532683642>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서는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버스나 택시나 자가용과 같은 도로 교통입니다. 버스나 택시도 일종의 차이기 때문에 도로는 한마디로 자동차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동에 관해서도 무수히 많은 법이 규정되어 있듯이, 자동차들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서도 자동차들에 적용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도로교통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사고가 나본 경우가 아니라면 잘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실생활에서 궁금하기 쉬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도로교통법'이란?

 


  이 법의 목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자동차라고 해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고려한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도 법률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기에 본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 위에는 살벌한(?) 풍경이 펼쳐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1년에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고 198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격과 운전자의 의무와 도로 사용 등 교통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반인들이 궁금해 할 만한 상황 속 도로교통법

 

 이렇게만 보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럼 하나하나 도로교통법을 다 볼까요?? 이 역시 너무 부담되고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유용할 정보들만 뽑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과속 운전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알라딘의 '작은 무지개' 블로그>

 

 예를 들어 일반도로에서 95km/h로 달렸다면, 단속속도 92km/h를 초과하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것이고 20km 이내를 초과했기 때문에 벌금은 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2) 음주 운전

 

<출처 : 경찰청>

 

 예전에 검토리 기사에서 다뤄진 적이 있기 때문에 예전 검토리 기사에서의 표만 제시합니다.

 

  (3) 자전거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차는 '사람이나 가축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전거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경운기나 우마차 등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특정 조문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5조의 과속 금지 의무나 제 40조의 무면허 운전 금지나 제 41조의 음주 운전 금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타고 과속을 한다는 등의 행동은 그 자체로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든 지 신호를 위반한다든 지 등의 행동은 처벌받습니다.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두어야겠죠??

 

(4)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사고 시)는 생각과는 달리, 상해죄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워졌을 때에 한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조금 다치게 하는 경우에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었다면 법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했다든지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등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인도적인 관점에서라도 조심해야겠죠??

 

(5) 끼어들기 시 접촉사고

 

 시내에서 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끼어들기 시에 발생하는 접촉사고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끼어들기 시에는 직진하는 차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즉, 끼어들려고 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부딪치면 끼어들려고 하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의 표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내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양쪽 차가 긁혀서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끼어들려고 했던 차량 운전자가 70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는 기본적인 과실비율일 뿐, 일반적으로 끼어들기 시에 과속도 부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약간의 수치적인 조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진하는 차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끼어들기를 할 때에는 조심해야될 것입니다.

 

(6) 비보호 좌회전

 

<출처 : 경기도교통연수원>

 

 위의 그림과 같은 상황도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가능하고 끼어들기와 비슷하게 도로체계가 우회전 위주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에는 맞은 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또 사고가 나면 크게 납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을 때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과실로 적용됩니다. 다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90%로 합니다. 이 또한 기본적인 과실비율일 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치적인 조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결론

 

 위에서 6가지 상황을 나누어 실생활에서 알아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비율도 알아보아서 보다 더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도록 하는 안전운전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정보는 사고가 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지, 그 전에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는 과정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적인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차를 운전할 때 보다 방어 운전, 안전 운전 위주로 해서 사고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합시다!

 

- 대검찰청 블로그기자단  8기 윤민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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