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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일정 |
신청방법 |
2013-1학기 복학 추가 신청기간 |
2013. 2. 12(화) ~ 2. 22(금) 17시 |
온라인 |
2013-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추가 신청기간 |
[1차] 2. 14(목) 까지 신청자 2013. 2. 12(화) ∼ 2013. 2. 15(금) 17시 |
온라인 |
[2차] 2. 15(금) ∼ 2. 22(금) 사이 신청자 2013. 2. 22(금) 10:00 ∼ 2013. 2. 25(월) 17시 |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CUFS > 학사관리 > 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 복학
단, 입대휴학 후 군제대 복학 신청자는 제대(전역)근거가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 전역증 사본, 병적확인서 중 1매를 사이버한국외대 교무처로 등기우편(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 학적담당자 「복학신청서류 재중」)또는 팩스(Fax : 02-966-6183) 제출하여야 함.
4. 신청결과확인
위의 기간 중 복학신청 시 익일 낮 12시부터 차수별 해당일까지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할 예정이며, 복학처리결과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CUFS > 개인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복학을 희망할 시 복학신청이 가능함.
②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예정 학년도-학기에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됨.
③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한 자가 복학 직후 1개 학기 경과 전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불허될 수 있음.
④ 군제대 복학 신청자는 서류제출 후 학교로 전화(02-2173-2353)연락하여 접수확인을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미확인 후 문제발생 시에는 본인의 책임임.
휴학
1. 신청자격
① 일반휴학 :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자(201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불허함.)
② 병가휴학 :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수행이 불가능한 자
③ 입대휴학 :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자(직업군인인 경우에는 입대휴학 제외대상임.)
④ 연장휴학 : 휴학기간(1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이 불가능한 자
(단, 학기이수 없이 연속하여 2회 휴학을 허가받았던 학생은 연장휴학을 불허함.)
2. 신청기간
내용 |
시행일정 |
신청방법 |
2013-1학기 휴학 추가 신청기간 |
2013. 2. 12(화) 10시 ~ 2. 22(금) 17시 |
온라인 |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CUFS > 학사관리 > 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 휴학
단, 입대 휴학 신청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인터넷입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을 구비하여 사이버한국외대 교무처로 등기우편(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무처 학적담당자 「휴학신청서류 재중」)또는 팩스(Fax : 02-966-6183) 제출하여야 함.
4. 신청결과확인
2013. 2. 26(화) 이후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CUFS > 학사관리 > 학적-학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할 예정임.
5. 유의사항
① 등록휴학(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함.
② 휴학기간은 1회 신청 시 1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휴학이 가능함.
③ 휴학신청은 총 3회(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횟수기준은 재학 중 휴학신청 1회 마다 휴학횟수 1회로 간주함.
④ 일반 또는 연장휴학 중인 자가 군에 입대할 경우 필히 입대휴학으로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에 의해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⑤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예정 학년도-학기에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에 의한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⑥ 입대 휴학 신청자는 서류제출 후 학교로 전화(02-2173-2353)연락하여 접수확인을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미확인 후 문제발생 시에는 본인의 책임임.
※ 휴학 및 복학 문의(평일 09:00~17:00) : 02-2173-2580
2013. 2. 12
교 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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