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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의 소리 ▷ 실전 임야개발 & 전원생활 부자들 ◁ 원문보기 글쓴이: 낙엽소리(창원)
〔산지,임야〕산지,임야 정리
1.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나무는 없고 황무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산지)인지의 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는 입목.죽이 자라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토지대장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산지로 보는 지목설과 지목에 불구하고 입목.죽이 자라고 있는 토지를 산지로 보는 임총설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므로 지목설에 근거하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면 나무가 없는 황무지 상태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해당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산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주거.상업.공업지역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지목설에 근거하여 산지관리법상 임야에 해당됩니다.
3.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3년 이상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지만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지법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형질변경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4.임도 등 산길은 산지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을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주택 등의 진입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도를 일반주택 등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함께 해당 임도도 진입도로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임도의 구조,내구성,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의 산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합니다.
6.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산지관리법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절차를 거쳐 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④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전산지 해제를 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며 매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산지의 해제를 확정.고시합니다.
7.자연녹지지역 임야가 보전산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하나의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경우 2008.12.26일 이전에 하나의 필지 면적이 10,000㎡ 미만이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와 연속지적도의 정비 등에 따라 보전산지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9.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경우 발전부지로 이용보다는 사업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이 우려되는 등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과 이용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지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태양광발전은 실 소요 면적을 MW당 2.3㏊ 내외로 하며 남향산지로 계획된 경우로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10.임업용산지 안에서는 농림어업인,농업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버섯재배시설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 농업인인 일반인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11.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산림욕장,치유의 숲,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전망대,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목재 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행위자에 대한 규제는 없으므로 일반인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조성 면적은 국.공립수목원은 10만㎡ 이상,사립.학교수목원은 2만㎡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그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 이상의 산림으로 적지조사 평가 결과 자영휴양림조성의 적지로 평가된 산림에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2.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은 제외한다)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부지면적 660㎡ 미만은 산지전용 면적만을 의미하므로 산지가 아닌 대지를 포함한 면적이 660㎡ 이상이 되어도 산지전용 면적이 660㎡ 미만이면 농림어업인 주택으로 산지전용할 수 있습니다.
13.산지관리법상 농림어업인 주택은 농경지와 동일 시.군에 있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지만 농가 주택의 경우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임업용산지에 농가주택으로 산지전용 신청시 산지전용허가 여부는 농가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경지를 경영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신청한 농가주택 부지와 농경지가 서로 다른 시.군으로 영농할 거리에 있지 않다면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14.농가주택용의 진입도로로 산지전용할 때는 타인 소유 임야를 사용 승낙받아 전용할 수 있습니다.
15.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전용할 수 있습니다.
16.임업용산지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법률상의 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농지에 농가주택 신축 목적으로 임업용산지에 진입도로를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도로는 가능하지만 그 것이 아닌 주택의 부속시설인 진입도로 개설 목적으로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17.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축산시설과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버섯재배시설,농림업용 온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림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불가합니다.
18.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생산자단체,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부지면적 3,000㎡ 미만의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농수축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9.임업용산지에서 30,000㎡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조성은 할 수 있습니다.
20.임업용산지에서는 장사법에 따른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익용산지에서는 불가합니다.
21.임업용산지에서는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5,000㎡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인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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