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생존 땐 10억원의 유산도 상속세 해당않돼
박씨 형제는 2개월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아파트 한채(시세 5억원,
공시주택가격 4억원)와 예금 5억원을 물려받게 되었다.
법정 상속인은 어머니와 박씨 형제 총 3명.
어머니의 의견에 따라 유산은 형제 2명이 함께 상속하기로 하고 고, 세금도
나누기로 했다.
박씨 형제는 현재 각각 분가해서 따로살고 있다.
형은 2년 전 집을 한채 장만했고, 동생은 무주택자 상태이다.
박씨 형제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산에 대한 세금은 크게 상속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에 대해서는 걱정 할 필요가 없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상속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공시가격 4억원에 대한 3.16%인 1264만원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인이 주택을 한 채만 남겼기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 하느냐에 따라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상속인의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여야 하고,
사망자가 1가구 1주택자(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였다면 취득세(농특세
포함하여 2.2%)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집 한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형은 예금을 상속 재산으로
받고 무주택자인 동생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취득세(농특세 포함) 880 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 물론 등록세 384만원은 납부해야 한다.
만일 상속주택을 형과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세법은,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한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무주택자인 동생의 지분을 형의 지분보다 크게 하여
상속주택 지분을 나누면 취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되어 취득세로 과세되며 취득
가격의 1.1%를 적용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좀더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