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오늘은 자동차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의 차량 출고가는
위의 세금들을 제외한 가격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재의 소비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량 출고가의 5%에 해당합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차량 등록 시 내는 세금
차량 등록 시 취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 구매시에도 납부를 해야 하며
영업용 차량은 4%의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승용차와 10인승까지의 승합차는 7%,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5%의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차량 소유 시 내는 세금
자동차세는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납부하여 1년에 총 2번 납부해야 하며
차량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3년 이상 납부 시
매년 5%씩 줄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유 시 내는 세금
주유 시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금들은 주유 시 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따로 찾아가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차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납부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