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양소재의 한국기업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4년 실적부진으로 2015년 대부분의 월급제 직원은 급여가 동결된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후근직(기사,경비 등) 직원들은 100원~300원/월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된 직원들(100원~200원)이 반발하며 500원이상 급여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야근 거부 등 기타 단체 행동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체 해야 하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칭한모고문변호사 최명호입니다. 우선 명확히 해야할 점은 회사에서 해마다 직원의 급여를 인상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의 급여는 회사와 직원사이의 노동계약서에 약정된 규정과 회사사규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이지 직원의 의사에 근거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이에 불만하고 회사에서 안배한 직무를 거부할 경우 회사사규에 근거하여 처벌 혹은 해임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회사가 직원들에게 끌여다녀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