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로 정상적 생활은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2004년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 2003년 말 기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13만6000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71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07년 8월 27일 입법예고 했다.
첫댓글 = =
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