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는 회사재정의 궁핍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거나 회사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감독 및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정리절차의 대상은 주식회사로 제한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 및 주식의 신고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된 모든 채권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신고할 수 없고, 회사정리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미신고 채권은 소멸한다. 특히 주식신고는 소액주주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채권 및 주식의 추완신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즉, 전쟁, 내란, 홍수 등으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식신고 양식 및 절차
회생[주식.출자지분]신고서 1부 작성
주식,출자지분신고내역서 1부 작성
신고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신고(위임장)
잔고증명서
채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정한다.
관계인집회 기일지정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개시결정일로부터 4월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정하고 특별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법원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
통상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고 있고, 정리계획안 제출권자(관리인, 채권자, 주주) 따라 제출기간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차이를 두지 않는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있게 되면 법원은 채무회사의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을 제출을 명령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내용
회생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자결정입니다.
상장폐지 이후, 회생절차의 신청원인은 대주주인 경영자의 횡령 또는 부실경영 즉 자본잠식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자는 경영참여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차등을 두어 감자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률적으로 감자결정하게 됩니다.
소액주주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자를 당하게 된다.
즉시항고는 부당한 감자에 대하여 소액주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 인가 및 관계인 집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게 된다.
즉시항고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즉시항고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가결정관할법원에 즉시항고를 신청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법원은 즉시항고가 항고기간 내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여 항고기간을 넘겼을 경우 재판장의 명령으로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기간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가결정 전후로 채무회사를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다. 통상의 경우는 인가결정이 있은 후 공개입찰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회생계획안의 인수절차에 따라 이행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청산절차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조사보고서상에 기업의 존속가치 보다 청산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장은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청산신청을 하고 채무회사의 자산을 공매 처분하여 그 재산을 나눠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