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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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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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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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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18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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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2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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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nsm.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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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sm@assembly.go.kr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4366 |
발의연월일: 2011. 12. 29. 발 의 자: 손숙미․이영애․장광근김성조․정해걸․조전혁박순자․진수희․남경필김소남 의원(10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각종 법률에 ‘노인’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노인’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는 의미 외에 단어 자체가 ‘무기력하다’, ‘병약(病弱)하다’는 부정적 어감을 주고 있어 현재 공공용어의 용도 외 일상 생활용어는 물론이고 방송용어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4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호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인’에 대한 선호도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시대를 맞아 종전의 ‘노인’에 대한 호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4%는 선호하는 호칭으로 ‘시니어(Senior)’를 꼽고 있는 바, ‘시니어’라는 용어는 단순히 연령의 높음을 나타내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연륜 및 경험까지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용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강조되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시니어복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부터 우선하여 ‘노인’이라는 용어를 ‘시니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법률안으로서 동일한 취지의 손숙미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8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7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69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81436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 - 손숙미 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