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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준법감시제도를 이 사건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당시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방지됐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 서는 일이 없었을지 모른다. "이 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이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중 삼성은 새로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업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 운영한다는 건 형법상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함은 분명하다.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못하는 점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협약 체결 외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은 503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