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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로운 언론의 길을 걷고 계신 귀 언론사의 건승을 빕니다.
2. 궁중족발 사건은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그 법을 들이밀며 세입자를 내쫓으려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빚어낸 사건입니다. 임차인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은 이러한 갈등 끝에 결국 6월 7일 임대인을 폭행하게 되었고, 이 건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9월 4일과 5일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3. 검찰은 김우식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우식 사장은 ‘임대인을 혼내주기 위함’이었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배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9월 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게 됩니다. 이에 맘상모와 본 사건 변호인단은 김우식 사장에 대한 무리한 ‘살인미수’의 적용 대신 김우식 사장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4. 선고 이후에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맘상모-취재및보도요청]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 1심 선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