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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보]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권구백 대표
옥기원 기자 ok@vop.co.kr 발행시간 2014-12-16 14:37:52 최종수정 2014-12-16 1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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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전 재산을 들여 창업한 카페에서 오랫동안 장사 하는 꿈.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단지 카페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꿈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했던 그가 꿀 수 있는 가장 소박한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카페 개업 1년도 안돼서 산산이 조각났다. 건물주가 개업 10개월 즈음 재건축을 할 예정이니 카페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건물주에게 항의해 봤지만 “재건축은 건물주의 정당할 권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도 상황도 모두 건물주의 편이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외롭고 처절한 싸움의 길에 접어들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권구백(49) 대표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라이브카페 ‘킹오브블루스’에서 만났다. 이곳 또한 상가임대차계약 문제로 건물주 등과 진통을 겪었던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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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지난 2011년 9월 홍대 젊음의거리 인근에 자신의 카페를 개업했다. 카페 자리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M분식에 지급한 권리금 5천만원을 포함해 카페를 열기까지 총 2억원이 들었다. M분식 장사가 잘 되던 자리였던지라 의심 없이 모든 돈을 끌어모아 카페를 시작했다는 게 권 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권 대표의의 카페영업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카페 영업 한 달 만에 바로 옆에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와 매출이 반 토막 났어요. 그래도 많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카페가 아니었기에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죠. 그래도 적지만 카페를 찾아 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죠.”
가계를 운영한지 10개월 즈음 건물주로부터 한 장의 편지 받았다. ‘건물을 재건축 할 예정이니 건물을 비워주세요’
그는 건물주에게 “재건축을 할 건물에 왜 카페를 개업하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재건축은 이미 예정돼 있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내 모든 것을 잃게 됐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데요. 합법적인 사기를 당한거에요.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세입자인 상인이 모든 피해를 감당하는 구조였어요. 이러한 법으로는 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 수 밖 없는…”
실제로 당시 리쌍 사건으로 알려진 곱창집 ‘우장창창’ 등 상가 임대차 피해 상인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피해 상인들은 언론을 통해 다른 피해 상황 등을 접했고, 함께 연락을 취하면서 맘상모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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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 권구백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화요리집 신신원 앞에서 상복을 입고 임대차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뉴시스
뭉치면 산다. 피해상인들 강제집행 막아내다.
맘상모는 작년 11월 방화동에 위치한 ‘카페 그’의 강제 철거를 막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권 대표 등 피해상인들과 카페를 찾는 단골 주민들이 1개월간의 농성 끝에 카페 그의 명도 집행을 막아냈다. 당시 카페 그는 개업 8개월 만에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명령했고, 명도소송 항소심까지 패소해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카페에서 숙식을 했어요. 주간에는 1인시위가 이어졌고, 강제 철거 소식을 알리기 위한 문화 콘서트 등의 행사도 개최했어요. 결국 1달이 넘는 농성 끝에 건물주와 협상을 이뤄냈죠. 피해상인들이 뭉치면 무작정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후 맘상모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곳곳에서 소식을 접한 피해상인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기존 10여명이던 회원 수도 100여명으로 급증했다. 임대차 피해사례들이 모였고, 시민단체들도 맘상모를 돕겠다는 응원을 보냈다. 이후에도 맘상모는 종로구에 위치한 중화요릿집 ‘신신원’, 연희동에 위치한 카페 ‘분더바’의 강제철거를 막아내며 건물주와의 협상을 이끌어냈다.
그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맘상모를 “모든 걸 잃어 더이상 무서울 게 없는 상인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맘상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술한 틈 때문에 건물주에게 가게를 빼앗겼고,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재개발 등의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시설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수밖에 없다. 또 환산보증금<임대보증금+(월세×100)>이 4억원을 넘는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어 월세를 2∼3배 올리는 등 임대료 폭탄을 맞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9월 맘상모는 구멍 난 임대차법 등으로 피해를 당한 상인들의 관련 이야기들을 담은 임대차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끊이질 않은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법 개정 절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상가임대차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주의 욕심에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권 대표는 임대차 관련 피해 상인들을 줄이기 위해 허술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차차법의 사각지대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 4억원 이하의 환산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시 보상과, 영업보장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권 대표의 주장이다.
“이 법에서 단 한 가지 조항만 누락돼도, 그 법의 틈을 노린 건물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재건축 보상 조항이 빠지면 재건축을 이유로 상인들이 쫓겨나고, 환산보증금제도가 계속 유지되면 보증금, 임대료 등이 인상되는등 피해가 이어질 거예요.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상인들은 더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는 법적 보호가 미비했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식을 같이했지만, 재건축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호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건물주 권익 보장에 중점을 둔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 5년 유지와 재건축 대상 건물에 대한 권리금 보상 항목 등이 제외됐다. 반면 세입자 권익에 초점을 맞춘 새정치연합의 개정안은 환산보증금제 완전 폐지와 영업보장기간 7년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인터뷰 직후 권 대표는 ‘1인 시위’를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시위 장소는 자신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카페 자리를 양도한 ‘M떡볶이’ 앞이었다.
그는 “건물주의 욕심으로 가게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상인들끼리도 서로를 속이면 안 되잖아요”라며 “상인들이 힘을 합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상가임대차 피해가 최소화 될 때까지 관련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게 아니라, 싸울 수 밖에 없어서 싸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더 무서운 법이 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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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 권구백 대표가 상가 임대차 피해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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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았습니다 날도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법개정이 잘되어야 없는사람도 같이 살지요
상인들위해 추운날씨에 넘 고생이 많으세요~!
네에. 맞습니다.
모든걸 잃게되면 두려움이 없을것 같아요.
매서운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