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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섬마을 A-2, 3, 4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2.06.29] |
▷ 금번 공고로 당첨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해약 등으로 인해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당첨이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상당한 대기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별(1,2,3순위)로 신청일자가 다르며, 지정된 날짜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 신청은 단지구분 없이 세대당 1개의 공급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세요!
성남도촌지역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 청약시스템→인터넷청약(아파트)→“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을 통하여 인터넷청약 신청하실 경우 회원가입 하지 않 더라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청약할 수 있도록 이용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 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 신청에 관한 안내】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기간(2012.8.20~8.22)에 성남권주거 복지사업단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인터넷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 단지별 위치(주소) |
▶ 성남도촌 섬마을4단지 (A-2블록)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3번지
▶ 성남도촌 섬마을8단지 (A-3블록)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7번지
▶ 성남도촌 섬마을9단지 (A-4블록)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8번지
□ 모집대상 및 조건 |
▶ 모집대상
단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현 계약현황 |
금회모집 예비자수 |
구조및 난방 |
최초 입주년월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공가 |
대기중 예비자 | ||||||||||
성남도촌 섬마을4 (A-2) |
36 |
36.98 |
16.62 |
11.69 |
65.30 |
202 |
3 |
|
40 |
벽식구조/ 지역난방/ |
2008.2 |
46 |
46.97 |
21.12 |
14.85 |
82.94 |
208 |
- |
16 |
30 | |||
51 |
51.99 |
23.37 |
16.44 |
91.80 |
48 |
- |
6 |
20 | |||
성남도촌 섬마을8 (A-3) |
36 |
36.97 |
15.68 |
13.93 |
66.58 |
278 |
- |
11 |
60 |
벽식구조/ 지역난방 |
2008.2 |
46 |
46.97 |
19.92 |
17.7 |
84.59 |
290 |
- |
6 |
70 | |||
51 |
51.96 |
22.03 |
19.58 |
93.58 |
116 |
- |
13 |
100 | |||
59 |
59.89 |
25.40 |
22.57 |
107.86 |
78 |
- |
8 |
70 | |||
성남도촌 섬마을9 (A-4) |
36 |
36.98 |
16.12 |
13.09 |
66.20 |
349 |
- |
7 |
80 |
벽식구조/ 지역난방 |
2008.2 |
46 |
46.95 |
20.47 |
16.62 |
84.05 |
344 |
- |
19 |
80 | |||
51 |
51.99 |
22.67 |
18.41 |
93.07 |
230 |
- |
35 |
190 | |||
59 |
59.93 |
26.14 |
21.22 |
107.29 |
82 |
- |
74 |
60 |
• 신청은 단지구분없이 신청형별로 1세대 당 1주택만 가능하며, 각 단지별, 신청형별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
• 성남도촌8,9단지의 금회모집예비자수는 성남중동 및 단대 재개발사업지구 권리자의 임시이주기간이 하반기 말 에 만료됨에 따라 퇴거예정세대(390세대)를 감안 한 것임.
• 성남도촌4단지의 46㎡형, 도촌8단지의 46,51㎡형, 도촌9단지의 36,46㎡ 형은 동일평형에서 2개 이상의 유 형으로 세대당 계약면적 표기는 기준형으로 하였음.
• 성남도촌9단지의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성남여수지구 철거민의 임시사용 예정인 36㎡형 5호, 46㎡형 5호, 51㎡형 5호, 59㎡형 60호가 포함된 것임.
• 상기 공가,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해약 및 예비자 계약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며, 도배 ․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준공 후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개별 통보함.
▶ 임대조건
지구 |
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성남도촌 섬마을 4,8,9단지 (A-2,3,4BL) |
36 |
16,558,000 |
3,000,000 |
13,558,000 |
137,280 |
46 |
29,448,000 |
5,500,000 |
23,948,000 |
217,980 | |
51 |
37,518,000 |
7,000,000 |
30,518,000 |
246,280 | |
59 |
48,208,000 |
9,000,000 |
39,208,000 |
293,440 |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서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 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전환보증금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음 (전환보증금 납부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6.29) 현재 만20세 이상(1992년 6월29일 이전 출생자)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세부내역: 5,6페이지 기준 참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60세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무허가주택 등의 경우라도 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하여 한도 계산함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 대에게 공급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 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단독세대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장 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 3급까지 해당)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미만주택 신청이 가능함
□ 접수 일정 및 장소 |
신청 단지 |
신청 형별 |
신청자격별 |
신청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신청방법 | |
도촌 섬마을 4,8,9 단지 |
전용면적 50㎡미만 (36,46형)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
1순위 |
2012.07.12(목) (10:00∼16:00) |
2012.09.14 (금)(16:00) 공사홈페이지 |
▲ 인터넷접수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방문접수 LH 판교사업단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523번지)
※ 해당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인터넷 및 방문접수 모두시간을 엄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
2012.07.16(월) (10:00∼16:00) | |||||
3순위 |
2012.07.17(화) (10:00∼16:00)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70%이하 |
1,2,3 순위 |
2012.07.18(수) (10:00∼16:00) | ||||
전용면적 50㎡이상 (51,59형)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1순위 |
2012.07.13(금) (10:00∼16:00) | |||
2순위 |
2012.07.16(월) (10:00∼16:00) | |||||
3순위 |
2012.07.17(화) (10:00∼16:00)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함,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 접 수를 받지 않음(선순위 접수마감일 오후 8시 이후 LH 홈페이지 게시)
• 현장접수 당일 제출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함.
□ 입주자 선정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금액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 과천, 하남, 광주, 서울,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전용면적 50㎡이상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금액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 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됨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성남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06.29 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06.29 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06.29이전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2007.6.29이전부터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2007.6.30~2009.6.29) |
1년이상 3년미만 (2009.6.30~2011.6.29)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1947.06.29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06.29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단,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함.
(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신청시 제출서류 |
■ 기본서류
- 본인 직접신청: 본인의 도장(서명 가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청(배우자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가족관계증빙서류
- 대리인 신청(기타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도장
■ 공통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급공고일(2012.06.29)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현장접수는 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함.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서 당해 지역(성남시)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남시에서의 거주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성남시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 취득시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증 발급일자 기준 2011.1.1 이후 것만 유효하며, 그 이전에 발행된 보험증일 경우 건강보험증을 재발행 받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팩스발급 가능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1통 |
※ 기타서류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6형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 서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20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 20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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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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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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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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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청약 신청하여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제출기한 내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제출서류 : 공고문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공통서류 및 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일체)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 |
최종 당첨자 발표 | |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 접수 | |
2012. 8.14(화) 오후4시 |
2012. 8.20(월)~22(수) 오전10시~오후4시 (LH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 |
2012. 9.14(금) 오후4시
|
※ 인터넷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국민임대서류 제출대상자 조회”
• 제출서류 확인결과 서류내용이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예비) 대상자 제외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의해 9월 14(금) 오후4시 이후 최종당첨(예비)자를 확정합니다
※ 당첨자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당첨자 명단조회”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도 답변 드리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향후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주택과 자산(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전산검색 후 부적격자는 향후 개별 당첨취소 통보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주택, 부동산, 자동차 자산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금회 당첨되어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기 선정된 예비입주대기자 계약체결 이후,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 통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 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비순번이 도달되었을 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단지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7페이지 신청시 제출서류 참조)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1952년6월29일이전출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 등 지자체 확인문서로 주택소유자가 소명해야 함)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 및 그 부 속 토지의 부동산 가액은 총 부동산 가액(상한 : 12,600만원)에 포함하여 산정함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 LH 판교사업단 :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523번지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 안내
- 일반버스(720-2번) : 서현역.AK프라자 - 이매촌하신.서현역.AK프라자 - 성남화랑초등학교 - 백현마을4 단지 상가- 신백현초등학교 - 신백현중학교.단독택지 - 백현마을9단지 - 삼평고(하차)
- 마을버스(76번) : 야탑역 - - - - - - 판교역 - - - - 삼평고(하차)
2012. 06. 29.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