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질문]
10월2,3이틀간은 일당200,000원,
8일부터는 일당300,000 원 씩받기로 하고
일하다가 10일 날 추락 사고당해서
병원에 입원중 인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식iN답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다시말해서, 사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사고당시의 일당 × 통상근로계수'로 산정하며,
통상근로계수는 0.73입니다.
따라서, 사고당시의 일당이 3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219,000원이 되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인
153,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급여는 각 장해등급별
평균임금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들어, 산재장해 12급에 해당된다면
12급에 해당되는 장해보상일시금은
154일분의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에
33,726,000원이 장해급여액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거나 매주 월,수,금 저녁 9시에
YouTube에서 방송되는
박변TV[라이브]시간에 들어 오셔서 직접 질문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vwpOFmYtU&t=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