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30일 ..박상준의 잡글모음 (유튜버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직권남용에 대해)
본인, 박상준이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결을 내려보면...
유튜버의 선거부정 감시검증 카메라 설치는 범의가없어서 죄가안된다.
또한, 경찰이 유튜버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통신비밀침해죄를 적용해서..
긴급체포를 한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기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특정 정치생양아치집단의 편의를 봐주고 있더라도..
이미... 유튜버가 선거부정 감시검증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을 증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음으로인해서...사실상, 어떠한 죄도 적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빠르게 경찰선에서 석방을 시켜줘야한다. 그리고..경찰이 아무리..
건조물침입..통신비밀침해를 들먹여봤자, 동사무소는 국가인 5천만궁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조물이라서, 그 건조물의 주인이 사실상, 국가주권자이지..
국가주권자인 유튜버가 수년동안...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맞서서 ..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이력이 있다. 즉, 유튜버가 ..선관위의 불법적인
선거범죄에 대하여... 사전투표가 불법적으로 자행되거나 될수있는..사전투표에..
선거부정 감시검증 카메라를 사비를 털어서 오로지 국가수호의 목적으로..
동사무소의 통로에 선거부정 감시검증 카메라를 단 것은, 국가주권자로써..당연히..
할수 있는 정당방위이며, 주권행사라고 봐야한다.
왜냐면, 선관위는 불법적으로..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면서..
사전투표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권한과 역할을 훼손시켜대면서...
불법적으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프린터로 인쇄해대면서..불법을 범하고 있다.
즉, 선관위는 현행범들이다. 현행범들은 5천만궁민이라면 누구나 체포할수 있다.
즉, 유튜버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내란범죄의 현행범죄에 대하여..
체포할 권리도 있을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훼손하는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할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가 있다.
즉,
국가주권자로써.. 국가주권자의 재산인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오로지..국가수호의 목적으로.. 부정선거 감시검증 카메라를 단 것은,
정말로..용기있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
이 유튜버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선관위들이 지멋대로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훼손해대고..
불법적으로 투표관리관의 권한과 역할을 훼손해대면서...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불법적으로..
프린터로 인쇄해댈때..발생할수있는
부정선거의 발생의 위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미, 국정원의 모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듯이..선관위넘들이 행하는 짓은..
부정선거 범죄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범죄의 수단과 도구가 될수 있는 것이다.
지멋대로...투표자수를 세거나 부풀릴수 있는 중대한 선거 범죄의 발생을 막으려면..
최소한..사전투표장에서.. 몇몇이 투표를 했는지는..
선관위가 명백하게..5천만궁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야하는 것이다.
즉, 선거의 신뢰와 무결성을 담보할수없는 사전투표가 선관위의
집요한 광기로인해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선관위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사전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냥...노트라도 만들어서..투표자들에게... 이름과 나이와 주소지를 기재하게..
투표를 진행시켜서..몇명이 투표를 했는지..증거를 남겨둬야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주권자들이 몇몇이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지..공개적으로..
카메라로 촬영할수 있게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선관위넘들이..기괴한 논리를 들먹이면서.. 막아왔다.
선관위가 하는 모든 행위가...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법감정과 정의에
심각하게 반하는 만행이지.
고로..유튜버가 국가주권자들의 재산인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오로지.. 국가수호의 목적으로..사전투표에서 자행될수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과 검사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정당행위이다. 즉, 건조물의 침입죄도 적용할수 없고..통신비밀침해도 적용할수없다.
왜냐면...유튜버는 누군가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고의도 없을뿐더라..
동사무소라는 건조물은 사실상..국가주권자인 유튜버의 것이기도 하기때문이다.
즉, 국가주권자들이 동사무소에 출입을 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함부로..건조물 침입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가 없다. 동사무소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바로..국가인 5천만궁민..국가주권자들의 재산이기때문이다.
5천만궁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동사무소의 주인은 결국..5천만궁민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5000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진..
국가주권자인 유튜버가 구분소유자로써..
자신의 재산이기도 한.. 동사무소에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잠시..동사무소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결코 침입이될 수가 없다. 즉,결코 건조물의 침입이 될수가 없다.
아무튼, 경찰이 건조물침입..통신비밀침해를 들먹여봤자, 이것은..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기때문에... 유튜버를 긴급체포를 해대면서..국가주권자의 존엄과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박탈시킬 사유가 안된다.
즉, 경찰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면서...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유튜버를
불법적으로 감금한것일뿐이다.
아무튼, 유튜버를 직권을 남용해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영장 청구도 없이 긴급체포라는 명목으로..
경찰들이. 유튜버를 긴급체포를 한 상황이라고 봐야한다. 아마도,
부정선거를 비롯한 어떤 이유로든..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했을수도 있겠지...
경찰과 검찰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의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하수인의 역할을 해대면서..정의로운 궁민들을 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여기저기서
발생하고있다.
검찰도 썪어서..경찰의 구속 요청에..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에 할수도 있겠지.
법원까지 썪은 경우도 허다하겠지만..
법원 영장담당판사도..
함부로 구속영장발부를 할수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이미 이 유튜버는 수년동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맞서 싸워온 이력이
존재한다. 국가수호의 목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정선거 검증감시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것에 대하여서는..범의가 없다.
즉, 죄를 물을수가 없는 상황인것이다.
유튜버가 경찰의 직권남용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긴급체포되고..법원의 구속영장거부
에 의해서..48시간이내에
석방되리라고 본다.
박상준의 최종 판결:
유튜버: 무죄!!! 국가손해배상금 지급!!! 국가영웅훈장 수여!!
검경군을 총동원해서..선관위를 긴급체포해라. 행안부를 긴급체포해라.
그리고..사전투표장에.. 사전투표자수를 정확하게 세고..확인하고 기록할수있는.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