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청년창업 특례보증,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청년창업 특례보증 : 만 39세 이하인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인천 내 도시정비사업 구역(인근 지역 포함)에 소재한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규모 | 업체당 지원한도 | 시행일자 | 신청접수 |
청년창업 특례보증 | 100억원 | 2천만원 이내 | 2021. 9. 1(수) | 인천신용 보증재단 (☎1577-3790) |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50억원 |
ㅇ 청년창업 특례보증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4년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4년간 연 1.5% 지원 (`21.7월말 기준 대출금리 0.9%, 변동금리)
- 보증료율 : 연 0.8%
ㅇ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5년간 연 1.5% 지원 (`21.7월말 기준 대출금리 0.9%, 변동금리)
- 보증료율 : 연 0.8%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