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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대한 대응방향
권영국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1. 들어가는 말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지난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 후 서울 시내 전광판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광고다.
‘박근혜표 노동개혁'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걷어내고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광고로 언론매체에 도배를 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60억원을 사용했다는 말이 들린다. 심지어 언론사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찬양하는 기사 몇 꼭지에 수억원을 지불한다는 말도 들린다.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홍보가 아니라 기사 매수를 통한 여론조작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다. 국정원 댓글정치공작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참으로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노사정 합의로 포장한 노동개혁을 통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청년일자리, ‘우리의 아들과 딸’이 마주해야할 그 일자리란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동개혁'으로 변경될 노동조건이 바로 청년들이 감내해야 할, 청년들에게 적용될 노동조건이란 점이다.
정부·여당이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선진화법안’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 주요 노동조건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2.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의 주요 내용과 후진성(반동성)
가. 용어의 오용
정부여당에 의해 우리말 사용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오용의 정도가 수인의 한도를 넘고 있다.
첫째,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마저 후퇴시키고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다. 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하는 것을 개악이라고 한다. 노동법과 제도를 고쳐서 도리어 나빠지게 한다면 노동개혁이 아니다. ‘노동개악’이다. ‘노동재앙’이다.
둘째, ‘선진화’란 문물의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서게 됨을 말한다. 그런데 문물의 발전 단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면 ‘선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말 사용법에서 완전히 틀린 표현이다. 뒤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후진’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작용에 대하여 그 반대로 작용하거나 진보적이거나 발전적인 움직임을 반대하여 강압적으로 가로막는 것을 ‘반동’이라고 한다. 정부 여당이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집단적 노사자치’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향한 노동의 역사를 가로막고 후퇴시킨다면 그 행위는 선진화가 아니다. 노동법 제도의 ‘후진화’ 나아가 ‘반동화’ 이다.
나. 주요내용과 문제점
(1) 일반해고 요건 완화
- 인사고과에 따른 하위고과자 해고
- 법적 근거가 없는 해고제도 도입 (현행법상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이 가능) ⇒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실상 법을 창설하는 것과 같음 ⇒ 기본권 제한의 경우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함. 위헌적인 발상임. 법 위에 군림해온 정책기조를 다시 확인시켜준 것임.
- 전국가적 차원의 인력퇴출프로그램 도입 ⇒ KT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합법화
- 양심적으로 바른 말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직장 생활 불가
- 회사는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로 전환 ⇒ 직장동료들과 인적관계 파괴
-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 불가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언급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개그. 평가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정부가 그 평가기준을 감독하겠다는 의미인가?
(2) 취업규칙 요건 완화
- 합의내용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 노동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제 등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조)라는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붕괴시키는 것임.
- 단체협약 개정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노동자 동의조항(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을 형해화시키는 것임.
- 직무성과급제 ⇒ 직무와 성과 그리고 근무태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 직무급이란 직무에 따라 임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성과급제란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 차등해서 지급하는 임금체계임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변동하는 구조임.
- 회사는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로 전환 ⇒ 직장동료들과 신뢰관계 파괴 ⇒ 연대의식 붕괴
- 직원들 사이에 서로 임금이 얼마인지 비밀이 됨.
- 자신의 상사에게 찍히면 안 되며 회사의 방침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직장생활의 기준이 됨 ⇒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 불가.
(3)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사용기간 2년→4년
- 4년 내에서 기간 정해 사용하다 언제든 해고 가능
⇒ 35세 이상 근로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는 허울일 뿐임. 2년 기간을 마친 기간제 노동자에게 회사 그만둘래요 2년 더 다닐래요 선택을 요구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임.
- 기간제로 4년 사용가능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근속연수가 5.1년인 점을 감안할 때, 정규직 채용을 할 유인이 사라짐 ⇒ 사실상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거의 없어짐
- 기간제 근로는 업무와 사용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기간의 4년으로의 연장은 상시업무에서조차 정규직 채용의 원칙을 붕괴시킬 것으로 예상됨.
(4) 파견업무의 광범위한 확대
- 전문직 고소득자 관련 업무 파견 허용(파견기간 제한 없음)
⇒ 전문직·관리자급 노동자 상당부분 파견노동자로 전락함.
- 55세 이상 노동자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업무 및 파견 절대금지업무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 허용
⇒ 청년은 알바노동, 35세 이상은 계약직, 55세 이상은 파견직으로 전국민 평생 비정규직 시대 도래 우려됨.
- 뿌리산업(제조업의 핵심공정에 해당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 업종) 파견 허용
⇒ 제조업 생산공정에의 파견노동 규제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임.
- 파견계약 중 파견대가 항목 구체화 / 파견 도급기준의 명확화.
⇒ 파견대가에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을 구분명시토록 하고,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 지원 등을 근로자파견의 징표에서 제외
⇒ 원청사용자가 파견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파견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현재 법원에서 파견의 주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는 원청의 임금 결정, 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 지원 등을 근로자파견의 징표에서 제외하게 되어 사실상 상당부분의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됨. 일명 재벌구하기 청부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5)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근로시간의 연장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이유로 법적 허용 최대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0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 신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 후 8년간, 그 후 재검토)으로 증가시킴.
- 노조 없는 중소영세업체 주 6일 근무의 부활 가능성.
-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임.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함.
(6) 통상임금 제도의 명확화 - 통상임금범위의 축소
- 노사정위 합의안 “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2013. 12. 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금품의 성질에 따른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한다”고 하고 제외금품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함.
- 제외금품으로 보험료,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예시함.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이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 통상임금을 축소하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의 시급(노동의 대가)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시급(노동의 대가)보다 낮아져 장시간노동을 조장하게 됨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함.
3. ‘정부여당 노동개혁’의 의도
결국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그를 통해 만들겠다는 청년일자리의 실체는 자본이 성과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고 성과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수직적 지배질서가 작동하는 노동환경이다. 정규직 고용을 위한 법제도적 제한장치를 광범위하게 제거함으로써 청년시절에는 알바나 계약직으로 장노년 시절에는 파견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 비정규직이 일상화되는 노동환경이다. 이제 노동조합은 해고를 각오하지 않으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아니, 바른 말조차 하기 어려운, 자본이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세상,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법 원리가 붕괴된 세상을 의미한다. 이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노동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노동의 의무만이 미덕인 ‘근로의 시대’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에서의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노동의 미래를 송두리째 자본에게 헌납한 노사정 야합이요, 개악법안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자본가와 한 몸이 되어 자본의 독재를 견제할 법제도적 브레이크 장치를 해체하는 중이다. 행정지침으로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의 미래가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민주주의는 언감생심이다. 2,000만 노동자들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딸, 청년들의 미래가 백척간두에 걸렸다.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또 앉아서 가만히 당해야 할까?
4. 대응방향 -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단순한 노동조건의 후퇴가 아니라 현재 미래세대 모두에게 노동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박근혜의 노동개혁안’은 “노동자 죽이고 재벌 살찌우기”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고, 시민사회의 대안은 “재벌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 권리를 찾아서 함께 살기”로 대비시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를 지롯한 시민사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박근혜 노동재앙’을 저지하기 위해 그 실체를 알리기 위해 비상시국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표 노동개혁안’을 심판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전국 1만개 투표함을 설치하고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물을 수 있는 국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투표 붐을 일으키자.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