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추인(追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한 여러 장의 당좌수표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면 나머지 수표금 채무까지 법정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제] 여러 장의 당좌수표 발행과 법정추인
---------------------------------------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인데, 이를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된다. 따라서 이 확정적 유효는 번복시키지 못한다. =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항 = 행위능력자의 경우 = 취소사유가 행위능력 이외의 사유인 때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되어야 추인할 수 있다.
2항 = 제한능력자의 경우 = 행위능력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것이 곧 취소사유의 소멸에 해당한다. =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데 본인의 취소사유가 소멸한 후이어야 한다고 해버리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추인하라는 말이 되어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판례)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당좌수표 중 일부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당좌수표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당좌수표의 발행행위를 추인하였다거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
(1)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것은 민법 제145조 제1호 소정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민법 제147조, 제143조 = 확정적 유효)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3) 일시에 여러 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수표의 발행행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률행위이고 그 수표금 채무도 수표마다 별개의 채무가 된다.
(4)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발행·교부한 당좌수표 중 일부가 거래은행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당좌수표의 수표금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