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자유여행 세부여행에서 필리핀 출국시 코비드 관련 음성확인서 항원검사 제출 기준 변경 – 세부자유여행/필리핀세부입국
필리핀세부자유여행 세부여행에서 필리핀 출국시 코비드 관련 음성확인서 항원검사 제출 기준 변경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관련, 5.23일부터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됩니다.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구분 현행 변경(5.23일~)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현행과 동일>
-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등은 인정하지 않음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현행과 동일>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현행과 동일>
- <추가>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10. 10:00시 출발 시 ’22.5.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5.23
.2.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22. 5.22.)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5.23일부터는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 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