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의 부과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이원적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통합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실질적 지불 능력(Ability to Pay) 반영
건강보험은 재산에 부과는 재산세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부담하고 필요할 때 의료 혜택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재산은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생활비와 수입이 발생하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입자의 실질적인 부담 능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 2. 은퇴자 및 현금 소득이 적은 가입자 보호
실소득이 끊긴 은퇴자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보험료 폭탄을 맞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면 "소득은 없는데 집이 있어서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해소됩니다.
## 3. 피부양자 무임승차 및 편법 행위 차단
현재 체계에서는 고액 재산가나 비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쪼개는 편법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 직장·지역 신분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의 전체 소득에 대해 동일한 정률 보험료를 부과**하면, 피부양자 제도를 악용한 무임승차나 위장 취업 등의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4. 다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N잡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긱 워커), 은퇴 후 재취업자 등이 늘어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지역가입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근로 형태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발생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통합 부과**하는 것이 변화된 노동 시장에 부합합니다.
## 5. 소득 파악 인프라의 완성
과거 이원적 체계를 도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재산'이나 '자동차'를 소득의 대리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정착 등으로 **자영업자 및 비근로 소득의 파악률이 크게 높아져 소득 중심 일원화를 추진할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 중심 일원화는 가입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여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