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전문가TF 운영ㆍ개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3일까지 공익법인회계기준(안) 행정예고 및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11월 중 공익법인회계기준(기재부 고시) 고시될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1. 추진배경 - 그동안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문제 제기 : 상속ㆍ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와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은 부재하여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공익법인 간에 비교하기 곤란함. <상속ㆍ증여세법상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회계감사> 구분 | 의무사항 | 적용대상 | 결산서류 공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 공시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종교법인 제외) | 외부회계감사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종교ㆍ학교법인 제외) |
2. 그간의 경과 -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시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 공익법인회계기준 :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2018.1.1. 시행 (**)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차관(위원장), 정부ㆍ민간위원 등 15인으로 구성 - 지난해부터 전문가TF 운영ㆍ개최 등을 통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 27일 개최된 제1차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3.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증여세법령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 2018.1.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전기와 당기의 비교재무제표 작성은 2019년부터 적용 가능
4. 회계기준 재정안 주요 내용 (1) 개 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 구분 | 내용 | 구분경리 |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 재무제표 작성 |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운영성과표 |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 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 * 공익법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모금홍보, 모금행사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주석 |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
(2) 구성내용 <제1장 총칙> ㅇ (적용범위) 상속ㆍ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와 결산서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 적용 ㅇ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 ㅇ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방식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제2장 재무상태표> ㅇ (작성기준) 회계연도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
구분 | 내용 | 자산 |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 - 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금 등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의 비유동자산 | 부채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등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비용 계상하면서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한 부채 계정 | 순자산 |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 - 기본순자산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 보통순자산 : 기본순자산 또는 순자산조정이 아닌 순자산 - 순자산조정 : 순자산 가감성격의 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 |
<제3장 운영성과표> ㅇ (사업수익)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 표시
구분 | 내용 | 고유목적사업수익 |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 | 수익사업수익 |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구분 정보를 기재 |
ㅇ (사업비용)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 표시
구분 | 내용 | 고유목적사업비용 |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 * 공익법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모금홍보, 모금행사 등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 수익사업비용 |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 |
<제4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ㅇ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 ㅇ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함 <제5장 주석> ㅇ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ㅇ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 공익법인 개황 및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 중요한 거래 내용,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 정보 등
(3) 공익법인회계기준(안)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분 | 공익법인회계기준(안) | 일반기업회계기준 | 회계기준의 목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시 |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 법적근거 | 상속ㆍ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 | 적용대상 | 상증법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 또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료ㆍ학교법인, 종교단체는 제외) | 외감법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는 기업 | 재무제표 | ① 재무상태표 ② 운영성과표 ③ 주석 |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현금흐름표 ④ 자본변동표 ⑤ 주석 | 자본 | 자본 및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며, 대신 순자산 개념을 사용 |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주주지분),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 순자산ㆍ자본 구분 | ① 기본순자산* ② 보통순자산 ③ 순자산조정 * 법령 등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 | ①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 구분경리 | 고유목적사업 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 | 구분경리가 요구되지 않음 |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 부채로 인식 | 부채로 인식하지 않음 | 회계정책의 결정 |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지침 제시 |
5. 기대 효과 -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고 활동별로(사업수행, 일반관리 등) 비용을 구분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기부자들이 기부금 사용내용 등을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