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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예산지원액 |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운영 | ∘사업시행자가 자체 매입 또는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준공후 20년이상 고시원 및 숙박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건축물을 물색 후 신청 ∘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관리프로그램) ∘ 주택 유지관리 | 매입·임차 후 10년 이상 |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비용의 50%(1억5천만원 이내) |
2. 세부 사업내용
▢ 토지 및 기존주택 확보
○ 사업물량 : 총 13개소
○ 대상지역 : 제한없음 (서울시 전역)
○ 지원금액 : 건물 리모델링비용의 50%(1억5천만원 이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총사업비의 90%까지 대출가능
○ 대상건물 :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50평 내외 고시원,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건축물
○ 임차요건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모두 가능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 후 3개월이내 건물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 명도가 가능할 것
- 1개 사업자가 2개 물건까지 신청 가능
○ 상태요건
- 해당물건은 인근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며, 인접 도로폭 3.5m이상 일 것
- 리모델링의 경우,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일정한 리모델링을 거쳐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
▢ 리모델링 시공 요건
○ 시공방식 :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한하며,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용도변경
(비주택인 경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며, 고시원은 리모델링 후 공공기숙사로, 숙박시설 및 사무실 등은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사회투자기금 융자(최대 90%, 5년만기 2% 적용) 가능하며, 서울시가 리모델링 소요비용의 50%까지 무상지원)
○ 착공시한 : 사업시행자 선정 후 건물 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공
○ 환수기준 : 사업 중단시, 경과기간에 따라 시 보조금 회수
(이행보증증권 의무 제출)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80%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60% 반환 · 6년 경과 8년 미만 시점 ⇒ 〃 40% 반환 · 8년 경과 10년 미만 시점 ⇒ 〃 20% 반환 |
▢ 입주자 모집 관리
○ 입주자 모집 : SH공사가 별도 모집
(※ 사업자가 제출하는 입주자모집계획안 검토·승인방식)
○ 소득 요건 : 무주택 1인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임대료 수준 : 주변시세의 50~70% 이하
(입주물량의 30%는 청년주거빈곤층에게 우선공급, 잔여 70%는 도시근로자 소득 70%이하 1인가구에게 일반공급)
○ 입주자 선정 : SH공사와 사업시행자와 공동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 건물 임차 : 건물주와 사업시행자간 체결하며, 기간은 최소 8년 이상 유지하며, 연장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하되, 임차비용 인상율은 연간 5%이내 적용
○ 주택 임대 : 리모델링 후 주택 임대시, 주변시세의 50%이하로 공급하고, 연간 인상률은 5%이내 적용
3.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해당하는 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주택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에 해당하는 자)
※ 시공능력이 없는 신청기관은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가능
4.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1부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1부.
⑥ 법인(단체) 재정상태 증빙서류(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1부.
⑦ 사업계획서 10부
⑧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파워포인트 형식)가 담긴 USB 1매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6.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포함 30분이내, PPT 12장 이내)
-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정성적 평가(70점)
정량적 평가 : 사업수행능력(재정건전성, 사업수행실적, 전문 인력 확보)
정성적 평가 : 사업추진의 이해도(사업이해도, 사업운영 의지․전문성․충실성)
사업수행 계획(사업계획 적정성․우수성․창의성․실현가능성 등)
사업 간의 연계성, 효과성 등
※ 심사 전 사전 현장답사 실시(적정입지 여부 판단 목적)
○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별도 통보
○ 결과발표 : 심사완료 후 7일 이내
- ‘서울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참여 신청서
2. 서약서
3. 사업계획서
4. 건물주 매도(또는 임대) 동의서
서식 1 |
서울특별시『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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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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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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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자 |
| 대 표 자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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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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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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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월일 |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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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요설립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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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직원 | (명) |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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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자산 | 고정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
유동자산 | 천원 | |||||||||||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 계 | 신 축 | 리모델링 | 주택임대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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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에 유사사업 수행 실적 입증자료 별도 첨부 요망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2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사업 시행기관 선정”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행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시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식 3 |
※ 사업계획서 작성 참고자료
1)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의의
□ 사회주택 추진배경 및 방향
○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도 되지 않고, 비싼 주택가격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 저출산, 고령화, 청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 서울 시민 스스로 공통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주택을 계획하고 거주하고 공유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모델
○ 주택계획 및 관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를 지원하는 전문 민간업체의 역할까지도 기대하는 주거모델
□ 리모델링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의의
① 리모델링 방식 활용한 사회주택 성공모델 제시
②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택 사례모델 정립
1) 평가기준
※ 사회주택 및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도, 건축 및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성, 건축디자인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창의성, 건축 시공시 안전성 등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2) 심사위원회
○ 일 시 : 일정 추후 결정
○ 장 소 : 서울시청
○ 위 원 : 7인의 전문가로 구성
○ 제안 설명회
- 신청자는 서울시가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함
- 사업 설명은 사업신청 주체의 사업 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설명의 순서는 사업계획서 접수순서와 동일하며 업체당 30분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내․외로 함
- 발표내용이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3) 사업계획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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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제 안 서
평 가 | 정량적 평가 (30점) | ▪재정 건전성 (자본금 대비 부채비) | 61% 초과 | 60~41% | 40~21% | 20%이하 | 10 | ||
1 | 4 | 7 | 10 | ||||||
▪최근 3년내 유사사업실적 | 4건 | 7건 | 10건 | 15건 이상 | 10 | ||||
1 | 4 | 7 | 10 | ||||||
(※주택임대사업 ○건, 단순 집수리가 아닌 대수선 ○건, 신축 ○건 및 이와 유사한 사업) | |||||||||
▪관리운영 인력 | 1인 | 2인 | 3~4인 | 5인 이상 | 10 | ||||
1 | 4 | 7 | 10 | ||||||
정성적 평가 (70점) | ▪사업계획서 | -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
▪커뮤니티 | -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적정성 - SHARE공간활용의 적정성 | 10 |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재원조달계획 - 임대전략 및 마케팅 | 20 | |||||||
▪건설사업계획 | - 사업추진계획이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주차계획의 적정성 - 단위세대설계 적정성 - 건축물외관의 적정성 | 20 | |||||||
▪유지관리 |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10 |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종 방향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본문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일 것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사업계획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것임
- 작성, 제출된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사업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목 차(예시) -
1. 사업 배경
2. 사업 목적
3. 추진계획
1) 건물 선정 사유(설득력 있게) *교통입지, 주거수요 분석 필수
2) 건물 매입(임차)계획
3) 건물 리모델링 계획(자세히)
4) 자금조달계획(수지분석 포함)
5) 커뮤니티 운영계획(지역사회 기여방안 포함) *오픈스페이스 제공 등
- 입주자 모집 계획(안) 포함
서식 4 |
건물주 매도(임차) 동의서
본인은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와 합의하여, 본인 소유의 (주소지 정확히 기재) 소재의 건물을 사업시행자 ○○○에게 ‘사업자 선정 후 3개월이내’ 매도(임차)하기로 동의함.
2016. . .
건물주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