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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 단기 관광·비즈니스 목적 방문 시 현재는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
입국 시 여권, 체류 이유(예: 호텔 예약), 귀국 항공권, 충분한 자금 등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기본 쉥겐 규칙).
이 규정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EES와 실시예정인 ETIAS(전자여행허가)의 핵심은 기존 여행 절차가 디지털화·사전 승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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