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설비관련 전문시공사업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 취득 과정과 방법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
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 좌수 예치를 할 경우
금액은 약 520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기계설비법에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는 것으로 주인력제도가 도입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간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기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