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 확보 및 공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2.1 특급감리원 자격 인정 요건 완화
정보통신공사업 경력: 기능장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 기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2년 이상 경력
학력: 정보통신 관련 박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정보통신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정보통신 관련 학사 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전문대 졸업자: 정보통신 현장 경력 16년 이상 (3년제 전문대는 15년 이상) 2.2 기타
등급 인정 절차 간소화: 서류 심사 및 면접 중심으로 진행 교육 및 시험 개선: 실무 중심 교육 및 시험 개발
첫댓글 [메뉴] 정보통신공사업법1에 올려져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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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 확보 및 공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2.1 특급감리원 자격 인정 요건 완화
정보통신공사업 경력:
기능장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
기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2년 이상 경력
학력:
정보통신 관련 박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정보통신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정보통신 관련 학사 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전문대 졸업자:
정보통신 현장 경력 16년 이상 (3년제 전문대는 15년 이상)
2.2 기타
등급 인정 절차 간소화: 서류 심사 및 면접 중심으로 진행
교육 및 시험 개선: 실무 중심 교육 및 시험 개발
3. 시행 시기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4. 기대 효과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정보통신공사업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 분야 성장 촉진
5. 참고자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eng
6.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 (☎ 044-203-4491)
7. 본 정보는 2024년 5월 7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