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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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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정보통신감리원 자격인정관련. "정보통신 ~ 시행령" 공포 되었는지요?
hwansu777 추천 0 조회 269 24.05.06 12: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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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6 17:29

    첫댓글 [메뉴] 정보통신공사업법1에 올려져 있네요
    https://cafe.daum.net/info-com-supervisor/bofI/2

  • 24.05.07 08: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 확보 및 공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2.1 특급감리원 자격 인정 요건 완화

    정보통신공사업 경력:
    기능장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
    기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2년 이상 경력

    학력:
    정보통신 관련 박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정보통신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정보통신 관련 학사 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연구 또는 경력
    전문대 졸업자:
    정보통신 현장 경력 16년 이상 (3년제 전문대는 15년 이상)
    2.2 기타

    등급 인정 절차 간소화: 서류 심사 및 면접 중심으로 진행
    교육 및 시험 개선: 실무 중심 교육 및 시험 개발

    3. 시행 시기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4. 기대 효과

    정보통신 분야 전문 인력 확보
    정보통신공사업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 분야 성장 촉진

    5. 참고자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 24.05.07 08: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eng

    6.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과 (☎ 044-203-4491)
    7. 본 정보는 2024년 5월 7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5.08 14:01

    상세한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 24.05.09 10:43

    부칙에 따라 공포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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