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위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영역에 맞추어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현재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되게 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준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시는 업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출자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자금의 융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해당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이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출자를 진행하게됩니다.
2024년 11월 최신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0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각종 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인력은 건설기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안내 된 내용에 따라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회사에서만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과 같이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 진행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있어야 하므로, 접수 신청일 이전 기술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진행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내역,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상황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유 후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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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종합건설면허 등록 과정 잘 알아갑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