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언급된 원칙들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과 반박이 쏟아질 것이다. 또한 그게 다가 아닌데? 하는 의문도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과 반박에 대한 해설과 추가적인 세부 설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물돈과 계좌돈, 100% 등가의 원칙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이 대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발권은행으로 오직 한국은행만을 지정한 한국은행법 제47조는 지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현실과, 세금을 포함한 각종 공과금 수납에서 현찰을 기피, 금융기관을 통하도록 하고있는 현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급결제가 카드와 온라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즉시 인출 또는 이체가 가능한 계좌잔액' 역시 동법 제48조의 법정통화로서 한국은행권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서, 금융기관예금이 고객의 계좌돈과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입출금과 직원급여 등 운영경비가 반영되는 기관본인의 계좌돈으로 구분되어 일일마감 통계로 집계된다.
이 원칙이 관철되면 자연스레 예금보험 커버대상도 계좌돈을 제외한 금융상품들만이 그 대상으로 조정된다.
이 원칙의 천명은 지금껏 은행에 맡겨진 돈은 모두 은행의 돈이라고 보던 관념과 해석, 판례를 뒤짚는 패러다임쉬프트다. 은행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과 고객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구분한다는 것은 전자만이 은행 돈이고, 후자는 고객 소유의 돈임을 분명히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있는 보편적 상식과도 맞고, 또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화폐금융 시스템의 작동메카니즘의 실태와도 어울린다. 사람들이 "그래? 그런줄 몰랐는데.."하는 이유는 은행들이 과거부터 고객들을 속이면서 억지 이론으로 세상을 호도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저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스트 엘리트 카르텔로 이 당연한 이치가 세상에 알려져서 금융소비자 대중이 자각하게 되는 것을 막고 있다.
다시말해 돈에 대한 기본인식과 '돈' 이라고 하는 말(언어/Language)의 통일이 시급하다.
세상은 원래 개별 생명체들이 각자도생하는 각축장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다 점차 서로 잡아먹고 이용하기보다, 서로 돕고 위하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되고, 동족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와 나랏님이라는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사회를 형성하는 개별주체들의 생존능력과 사회기여역량은 강약과 빈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 이에따라 능력과 기여도가 많고 큰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싹트고, 공동체로부터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 한발짝 더 나아가 자기보다 약소한 자들을 핍박하고 착취, 지배하는 지경에 이르러도 약소한 대중이 어쩌지 못하는 부조리가 누적되어 사회적 적폐를 형성하였다.
나랏님 세종대왕께서 어린 백성이 날로 쓰기에 편하게 한글을 창제반포 하셨듯이 돈도 나랏님이 앞으로 '이것으로 세금내고, 빚정산하고, 시장에서 사고파는 모든 거래도 이것으로 하라.'며 만들었고, 이 돈을 예탁받아 보관하면서 누구에게 대신 지불해 달라는 지시에 응하도록 설계되어 인가된 금융기관이 나랏님과 고객들 모두를 억지 이론인 통화승수와 신용창조론으로 속이고 둘러대어온 세월이 5~6백년에 이른다. 즉, 고객들이 알고 있는 돈과 은행이 실제로 다루고 있는 돈이 다른 것이다.
나랏님이 만드신 돈(공공화폐) 이전부터 사람들 사이, 나라와 백성 사이에 청산해야할 빚이 장부상 기록으로 존재하였다. 나랏님과 대신/거상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기록되던 장부는 공적장부로서 화폐의 발행과 동시에 이 기록에도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공적인 돈과 공적인 빚의 관계는 반드시 기록에 의거해서만 창조/변경/소멸/정리 된다. 이 원리를 천명한 것이 한은법 제50조 "한국은행이 보유한 한국은행권은 한은의 자산도 부채도 아니다"는 법조문이고, 이 원리는 한은과 금융위의 감시감독을 받는 예하 예금취급금융기관과 하나의 플렛폼을 형성하는 원화지급결제 시스템에 기관이 서비스하는 다수의 고객과 함께 참여하는 금융기관 전체에 확대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폐발행액 = 금융기관 회계원장에서 인출되어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벗어나 실물형태로(지폐/동전/디지털오프라인토큰) 시중에 유통중인 돈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통화량 = 화폐발행액 + 원화지급결제네트웍에 참가한 모든 금융기관들의 결제성계좌 플러스잔액 합계(실물화폐 + 계좌화폐)로, 통화량 전액이 한은의 부채계정에 기록된다. 기관은 매일 업무마감후 하루동안의 돈의 흐름을 2가지로 구분하여 한은에 보고한다.
㈎ 기관 자기계좌 잔액(아침에 제로에서 출발한 것이 마감후 +,- 얼마로 한은 당좌로 이관되는지)
㈏ 기관이 서비스하는 고객들 계좌 전체중 잔액이 +인 계좌전체의 잔액 합계
지금의 통화량 개념은 광의의 통화(M2)로서 돈과 돈 주고 구입한 금융상품 중 만기 2년이내의 것과 외상매출금과 미지급대금 등의 단기 상업신용까지를 포함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는데 상직적인 돈의 개념과도 맞지 않으므로 M1기준으로 개념을 재정립할 것이 요구된다.
시스템에 참가하는 각 주체별 마이너스 한도는 담보에 좌우되는데 정부와 한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의회가 정한 한도로, 한은은 발권은행이면서 시스탬 관리자로서 별도의 한도설정없이, 마이너스잔액에 대한 이자부담도 없이하되 잔액증감의 과정만은 빠짐없이 철저하게 반영, 기록해야한다. 금융안정과 물가관리 사명을 중심으로 관리책임 엄중추궁이 필수다.
최근 보도에 한국은행이 1톤의 금을 매입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금을 한은이 원화로 결제하고 국내에 보관한다는 내용이라 한다. 결제대금 약2000억원은 금 공급자에게 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지급될 터인데 이는 한은이 직접 창조한 돈으로, 한은자체계좌에서 차감(혹은 마이너스증가)한 자금이 계좌가 개설된 기관을 통하지만 그대로 공급자계좌로 이체되는 것이다.
돈과 국채의 관계 재확인
지난 주말에 있었던 AMI의 22차 연례컨퍼런스에서 줌으로 강연한 Steve Keen교수는, "세무당국의 조세징수는 통화파괴, 정부의 지출은 통화창조공급이라는 MMT이론을 바탕으로 공공화폐로 국가채무를 상환해 나가면서 다가올 위기상황에 적극적인 선제대응을 할 수 있고, 또 해야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징수된 세금이 정부지출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는, 상식을 뒤집는 이 말은 실제 지금의 통화관리 시스템이 순환시스템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채는 원래 6개월 마다 이자를, 그리고 만기에는 마지막 이자와 함께 액면금액을 현금으로 갚는다는 약속이므로 주권자 공동체의 의사결정으로 현금으로 갚을지, 새로 발행하는 국채로 바꿔줄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전에 향후 6개월간의 상환부담금을 미리 전국민에게 골고루 지급하여 경기활성화를 꾀한다면 추가세입 등으로 상환자금이 상당부분 저절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번에는 좀더 보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12월 10일 상환부담 34.5조원을 만기일이 12월 10일인 국채 1년물에서 7년물 까지 7종목을 각5조원씩 추가발행하여 충당하는 방안을 아래와같이 제안한다.
발행방법: 모집발행, 발행단가: 아래 표 참조, 발행일: 26.12.10 모집에 응하는 인수 희망자들의 응모규모가 34.5조원에 부족한 부분은 한국은행이 전량 인수하여 보유할 것임을 강조. 모집공고 및 응모기간: 11월중에 3주이상.
12월 10일 상환 대상 국채를 보유중인 자가 원하면 상환금 전액에 해당하는 납입금만큼 우선배정
일반 응모자는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청약가능하며 배정된 낙찰물량에 대한 대금납입은 12월10일 중에 납입 혹은 배정받은 국채를 담보로 한 마이너스통장으로 납입가능.
★ 모집발행 공고에 포함될 종목별 최저단가
| 년물(만기일) | 이표금리(%) | 수익률(%) | 단가(액면 만원기준) |
| 1(27.12.10) | 2.875 | 3.00 | 9987.7 |
| 2(28.12.10) | 2.375 | 3.02 | 9875.7 |
| 3(29.12.10) | 5.500 | 3.04 | 10700.2 |
| 4(30.12.10) | 4.750 | 3.06 | 10631.7 |
| 5(31.12.10) | 4.000 | 3.08 | 10423.3 |
| 6(32.12.10) | 4.250 | 3.10 | 10625.2 |
| 7(33.12.10) | 3.750 | 3.12 | 10393.4 |
이 제안의 핵심은 '미래의 돈'인 국채의 가격(수익률)을 소수의 시장조성자 카르텔에 맡기지 않고 금융당국이 공공대중과 함께 주권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관리하겠다는 첫 공식 선언인 점이다.
일반인도 100만원 한도에서 청약하고 납부할 돈이 없어도 국채자체가 담보가 되어 시스템에서 당좌차월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획기적이다. 지금까지는 프라이머리딜러들과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한은 등이 연관되어 저들만의 리그로 현금없이 국채를 취득하고 차입금리보다 높은 시장수익률로 독점적 이익을 누려온 기관들에겐 밥그릇 깨지는 소리로 들릴 것이다.
(그외에도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지역화폐, CBDC등 논의할 과제가 많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