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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 태조 7년 무인 > 6월 13일 > 최종정보
태조 7년 무인(1398)6월 13일(정사)
07-06-13[01] 전 좌사의 대부 문익점의 졸기.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와 재배하게 된 내력
전 좌사의 대부(左司議大夫) 문익점(文益漸)이 졸(卒)하였다. 익점(益漸)은 진주(晉州) 강성현(江城縣) 사람이다. 아버지 문숙선(文淑宣)은 과거(科擧)에 올랐으나 벼슬하지 않았다. 익점은 가업(家業)을 계승하여 글을 읽어 공민왕 경자년에 과거에 올라 김해부 사록(金海府司錄)에 임명되었으며, 계묘년에 순유 박사(諄諭博士)로써 좌정언(左正言)에 승진되었다. 계품사(計稟使)인 좌시중(左侍中) 이공수(李公遂)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원(元)나라 조정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려고 할 때에 길가의 목면(木緜) 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 갑진년에 진주(晉州)에 도착하여 그 씨 반으로써 본고을 사람 전객 령(典客令)으로 치사(致仕)한 정천익(鄭天益)에게 이를 심어 기르게 하였더니, 다만 한 개만이 살게 되었다. 천익(天益)이 가을이 되어 씨를 따니 백여 개나 되었다. 해마다 더 심어서 정미년 봄에 이르러서는 그 종자를 나누어 향리(鄕里)에 주면서 권장하여 심어 기르게 하였는데, 익점 자신이 심은 것은 모두 꽃이 피지 아니하였다. 중국의 중 홍원(弘願)이 천익의 집에 이르러 목면(木緜)을 보고는 너무 기뻐 울면서 말하였다.
“오늘날 다시 본토(本土)의 물건을 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익은 그를 머물게 하여 며칠 동안을 대접한 후에 이내 실 뽑고 베 짜는 기술을 물으니, 홍원이 그 상세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주고 또 기구까지 만들어 주었다. 천익이 그 집 여종에게 가르쳐서 베를 짜서 1필을 만드니, 이웃 마을에서 전하여 서로 배워 알아서 한 고을에 보급되고, 10년이 되지 않아서 또 한 나라에 보급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 홍무(洪武) 을묘년에 익점을 불러 전의 주부(典儀注簿)로 삼았는데, 벼슬이 여러 번 승진되어 좌사의 대부(左司議大夫)에 이르렀다가 졸(卒)하니, 나이 70세였다. 본국의 조정에 이르러 의사(議事)하는 사람의 말로써 참지의정부사 예문관 제학 동지춘추관사 강성군(參知議政府事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江城君)으로 증직(贈職)하였다. 아들은 세 사람이니 문중용(文中庸)ㆍ문중실(文中實)ㆍ문중계(文中啓)이다.
【원전】 1 집 128 면
【분류】 인물(人物)
[주-D001] 경자년 : 1360년.[주-D002] 을묘년 : 1375년.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재호 (역)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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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 태종 1년 신사 > 윤 3월 1일 > 최종정보
태종 1년 신사(1401) 윤 3월 1일(경인)
01-윤03-01[02] 문익점의 아들 중용과 최무선의 아들 해산에게 벼슬을 내리다
이거이(李居易)를 파면하여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을 삼고, 하윤(河崙)으로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을, 김사형(金士衡)으로 좌정승(左政丞)을, 이서(李舒)로 우정승(右政丞)을, 조영무(趙英茂)ㆍ곽추(郭樞)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이직(李稷)으로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를, 조박(趙璞)으로 삼사 좌사(三司左使)를, 조호(趙瑚)로 예문관 태학사(藝文館太學士)를 삼고, 문중용(文中庸)을 뽑아서 사헌 감찰(司憲監察)을 삼고, 최해산(崔海山)으로 군기 주부(軍器注簿)를 삼았다. 참찬(參贊) 권근(權近)이 상서하기를,
“고(故) 간의 대부(諫議大夫) 문익점(文益漸)이 처음 강남(江南)에 들어가서 목면 종자(木緜種子) 두어 개를 얻어 싸 가지고 와서 진양(晉陽) 촌 집[村舍]에 보내어, 비로소 목면을 짜서 진상(進上)하였으니, 이 때문에 목면의 일어남이 진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어, 모든 백성들이 상하(上下)가 모두 이를 입게 되었으니, 이것은 모두 익점이 준 것입니다. 백성에게 크게 공덕(功德)이 있는데도 응보(應報)를 받지 못하고 일찍 죽었고, 아들 중용(中庸)이 아비의 상(喪)을 당하여 3년을 시묘(侍墓)하고, 이어 어미의 상을 당하여 또 3년을 시묘하고, 상을 마친 뒤에 그대로 진양에 숨었으니, 근근(勤謹)하고 효렴(孝廉)하여 쓸 만한 선비입니다. 고(故)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 최무선(崔茂宣)은 처음으로 화약(火藥)을 제조하여 능히 해구(海寇)를 제어하였으니, 실로 국가에 공(功)이 있습니다. 그 아들 해산(海山)도 또한 마땅히 서용(敍用)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식 (역)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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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록 > 정조 > 정조 12년 무신 > 1월 5일 > 최종정보
정조 12년 무신(1788)1월 5일(무진)
12-01-05[04] 부사직 강세황(姜世晃)을 엄하게 추고하였다.
○ 강세황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은 변변찮으나마 필묵(筆墨)의 기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사년(1785, 정조9)에 장흥(長興)의 문씨(文氏) 성을 가진 자가 와서 그의 원조(遠祖)인 강성군(江城君) 문익점(文益漸)을 모신 사묘(私廟)의 주련(柱聯)을 청하기에 신은 과연 붓가는 대로, ‘검남에서 옥결을 찬 채 눈물을 흘리니 공은 사직에 남아 있고, 면화씨를 해외에 전하니 은택이 생민에 입혀졌네.〔泣玉玦於劍南 功存社稷 傳綿種於海外 澤被生民〕’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성군을 모신 단성(丹城) 도천서원(道川書院)의 선액 치제관(宣額致祭官)인 예조 정랑 이중(李重)이 전하는 말을 삼가 들으니, ‘선액하는 날 원유(院儒)가「어제 현판(御製懸板)을 지난번에 이미 봉안하였다」고 고하였는데, 그 문장은「충효가 백대에 우뚝하니 강상을 부식하고, 도학을 동방에 창도하니 사문을 수립하였도다〔卓忠孝於百代 扶植綱常 倡道學於東方 樹立斯文〕」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삼가 의심스럽고 해괴하여 급히 철거하게 하고 은밀히 그 곡절을 알아보니, 구경하러 온 한두 명이 사사로이 서로 응대하기를,「이 일만이 아니다. 일찍이 듣자니 장흥의 강성군 사묘에 주련으로 된 게판(揭板)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상께서 하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세황이 쓴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서원에 걸린 것은 누가 쓴 것인지 모르겠다.」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듣고는 정신이 나가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래 먼 지방에 어리석고 불측한 무리가 많아서 거짓된 설을 날조하여 선동하고 화응한다고 합니다. 지금 단성의 현판은 이미 탄로가 났으니 엄하게 조사하여 감률(勘律)해야 할 것이고, 장흥의 일은 이미 타도(他道) 사람들이 공공연히 전하는 말이 있으니 반드시 유언비어를 만들어낸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분명하게 조사하여 말의 뿌리를 찾아내고 게판은 철거하여 간악한 자들의 황망(謊妄)한 죄를 바로잡으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상소를 도로 내주고 엄하게 추고하라. 봉납한 승지도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주-D001] 검남(劍南)에서 …… 입혀졌네 : 문익점(文益漸)이 우문관제학(右文館提學)으로서 원(元)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순제(順帝)가 공민왕을 폐하고 덕흥군(德興君)을 옹립하려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가 교지(交趾)의 남쪽으로 유배되었는데, 3년 만에 석방되어 돌아오는 길에 붓 속에 목화씨를 숨겨서 왔다. 여기서는 검남을 지나 유배 가는 길에 충절의 결의를 보인 것과 목화씨를 가져와 전파한 공을 말하였다. 《江漢集 卷19 文益漸墓碣銘》
ⓒ 한국고전번역원 | 공정권 (역)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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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莊館全書卷之六十八 完山李德懋懋官著男光葵奉杲編輯德水李畹秀蕙隣校訂 / 寒竹堂涉筆[上] / 富民矦
文益漸字日新。小名益瞻。晉州江城縣人也。高麗恭愍王九年元順帝至正二十年庚子。擢第。與鄭夢周同榜。見麗季儒學廢而釋敎行。慨然以繼絶學。爲己任。倡明正道。詆斥異端。敎人。必以忠孝之行。性理之學。二十四年甲辰。以左司議大夫。奉使入元。會崔濡譖恭愍王于順帝。欲立德興君而自爲相。葢德興君時爲上使。濡又譖益漸曰。副使文益漸。素稱剛直。必不從命。願陛下抑之也。順帝召益漸。謂之曰。麗王荒淫。朕欲廢王立德興君。爾爲何如。益漸對曰。君臣之義。無所逃於天地。臣雖無狀。不敢奉詔。順帝怒曰。朕志已定。陪臣違命。罪當死。中朝諸臣爲救解。遂竄于南荒。益漸因商人之來東者。密通崔濡事于恭愍王。二十六年丙午九月。宥還。見途旁田中。有草白花如毳。使從者金龍摘取而看。守田老嫗曰。此草綿也。外國人移種。有厲禁。愼勿摘也。益漸遂潛藏三花于筆管來。歸丹城田舍。二月始種。一核于花塢。不句萌。三月種一核。枯死。四月種一核。秋有白花。此三年。遂大繁衍。但未知去核引絲之方。爪摘核而手撚絲。居亡何。上國僧。來遊東國。由北道。至晉州鄭天翼家。天翼。卽益漸婦翁也。僧見野田草綿。忽泫然泣下。天翼怪問之。僧曰。故國之物。不知何年移此。若是之繁也。流離歲久。不覺感涕。僧遂作攪車紡車。敎以織作之事。於是。草綿之利。遍于一國。以左司議侍學。上書極論爲學之方。諫官李竴等。上書爭私田不可復。益漸時官左正言。與李穡,李琳,禹玄寶稱病不署名。大司憲趙浚奏曰。益漸以賢良徵拜諫官。誠宜敷陳治道。以補聖明。而反廼依附宰臣。專事苟容。請罷之。敎曰。可。益漸退隱于智異山中。自號思隱。敎授生徒。丁母憂。居墓三年。時値倭冦陸梁。人皆竄匿。益漸不脫衰絰。上食如常。矢死不去。冦亦感其誠孝。不加害。得保几筵。後又自號三憂居士。葢憂邦國之不振。憂聖學之泯滅。憂己道之不立也。明高皇帝洪武十六年癸亥卒。辛王。命按廉使呂克珚。立碑于所居。以㫌孝行。墓在丹城葛蘆介山。惠宗皇帝建文三年辛巳。我太宗大王。嘉其有功有行。贈嘉靖大夫參知議政府事竭忠輔國啓運純誠佐翊澤重廣利貞亮功臣。江城君,富民矦。謚忠宣公。立廟宣額。命其子孫復役。賜祠田奴婢。㫌其門閭。世宗世祖成宗中宗宣祖景宗英宗列朝。俱命其子孫。除役免賤。世祖朝。其後孫天奉。官至判尹。佯狂行乞。不仕。貶死于咸興。中宗朝。有刑曹參判瑾。弘文館修撰璿。生員繪地。辭連己卯之獄。俱奪告身。歸田里而死。自是文氏之族。衰而不振。麗史有云。益漸非徒有功於綿花。天理晦而復明。文風熾而復振。可謂東方道學之宗也。李滉撰碑記。有曰。晩年不仕。盖亦早見而預待之也。壬辰倭難。廟宇毁壞。恩額灰燼。神宗皇帝萬曆四十年壬子光海君四年。鄕里父老。道內儒生。重刱廟宇於丹城道川之上。肅宗大王三十三年丁亥。道內儒生李東稷等。上䟽請額。命禮曹禀處。因格而不施。
[주-D001] 此 : 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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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관전서 제68권 / 한죽당섭필 상(寒竹堂涉筆上) / 부민후(富民侯)
문익점(文益漸)의 자는 일신(日新), 어릴 때의 이름은 익첨(益瞻)인데 진주(晉州) 강성현(江城縣) 사람이다.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9년, 원 순제(元順帝) 지정(至正) 20년(1360, 공민왕 9)에 급제(及第)로 발탁되었는데 정몽주(鄭夢周)와 동방(同榜)이었다. 그는 고려 말엽에 유학(儒學)이 퇴폐해지고 불교가 행세하는 것을 보고 개연(慨然)히 끊겨져 가는 유학을 계승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정도(正道)를 제창하여 밝히고 이단(異端)을 배척하였으며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충효(忠孝)의 행실과 성리(性理)의 학(學)을 가르쳤다.
그리고 지정 24년(1364, 공민왕 13) 갑진에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로 사명(使命)을 받들고 원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최유(崔濡)가 공민왕을 순제에게 참소하여 덕흥군(德興君)을 세우고 자기가 정승이 되고자 하였다. 그런데 덕흥군은 그때에 상사(上使)였다. 최유가 또 문익점을 참소하기를,
“부사(副使)인 문익점은 본디 강직(剛直)하기로 이름난 자로 반드시 명을 따르지 않을 것이오니 폐하(陛下)께서 그의 기개를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그래서 순제가 익점을 불러 이르기를,
“고려왕이 황패(荒敗)하고 음란하므로 짐(朕)이 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을 세우고자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익점이 대답하기를,
“임금과 신하의 의(義)는 천지(天地) 사이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신이 비록 무상(無狀)한 사람이오나 감히 조서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순제가 성이 나서 이르기를,
“짐의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배신(陪臣)이 명령를 어겼으니 그 죄 사형에 해당한다.”
하였다. 그러자 중국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그를 위하여 구제하여 사죄(死罪)에서 풀려나, 마침내 남쪽 변방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문익점이 고려로 오는 장사꾼을 통해 몰래 최유(崔濡)의 사건을 공민왕에게 통고하여 지정 26년(1366, 공민왕 15) 9월에 사유(赦宥)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길가 밭에 있는 풀의 흰 꽃이 솜털 같은 것을 보고 종자(從者) 김룡(金龍)을 시켜 그것을 따서 간수하게 하였는데, 밭주인인 늙은 노파가,
“이 풀은 면화인데 외국(外國) 사람이 종자받아 가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조심하여 따지 말라.”
하였으나, 문익점이 드디어 몰래 세 송이 꽃을 붓뚜껑에 감추어 가지고 왔다. 그리고 단성(丹城) 전사(田舍)에 돌아와 2월에 처음으로 씨 한 알을 꽃밭 두둑에 심었는데 싹이 트지 않았고 3월에 씨 한 알을 심으니 싹은 나왔으나 말라 죽고, 4월에 씨 한 알을 심었더니 가을에 흰 꽃이 피었다. 이와 같이 3년을 지나니 마침내 크게 번성하고 불어났는데, 씨를 제거하고 실뽑아내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손톱으로 씨를 발라내고 손으로 실을 꼬아서 썼다. 그러던 차에 어떤 원 나라의 중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람하다가 북도(北道)로부터 진주(晉州) 땅 정천익(鄭天翼)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정천익은 바로 문익점의 장인이다. 그 중이 들판 밭에 있는 면화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며 흐느껴 우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정천익이 괴상히 여겨 우는 이유를 물으니, 그 중이,
“고국(故國)의 물건이 어느 해에 이곳으로 옮겨와서 이다지도 번성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고국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닌 지가 오래되매 고국의 물건을 보자 나도 모르게 감회에 젖어 눈물을 흘렸소.”
하였다. 그리고 그 중은 마침내 씨아와 물레를 만들어 길쌈하는 일을 가르치니, 이때부터 목화의 이로움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문익점이 좌사의시독(左司議侍讀)으로 글을 올려 학문하는 방법을 극론(極論)하였으며, 간관(諫官) 이전(李竱) 등이 글을 올려 사전(私田)을 다시 회복시켜서는 안 된다고 간쟁하려 하니 문익점은 당시 벼슬이 좌정언(左正言)으로 이색(李穡)ㆍ이임(李琳)ㆍ우현보(禹玄寶)와 함께 병을 핑계하고 서명(署名)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사헌(大司憲) 조준(趙浚)이 아뢰기를,
“익점이 현량(賢良)하다 하여 불러서 간관(諫官)에 제배하였으니 진실로 치도(治道)를 진술하여 임금의 총명을 도와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재신(宰臣)에게 의지하여 붙어서 오로지 아첨만을 일삼으니 청컨대 그를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그렇게 되자 문익점은 지리산(智異山) 속에 물러가 숨어살면서 자호(自號)를 사은(思隱)이라 하고 생도(生徒)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그는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여 3년간 여묘살이를 하였는데, 그때 마침 왜구(倭寇)들이 날뛰어 사람들은 다 숨었으나 문익점만은 상복을 벗지 않고 보통 때와 같이 상식(上食) 올리면서 죽기로 맹세하고 피하지 않으니, 왜구도 그의 정성스러운 효도에 감동하여 가해(加害)하지 않았으므로 궤연(几筵)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그 뒤에 또 자호를 삼우거사(三憂居士)라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떨치지 못할까 걱정하고, 성학(聖學)이 없어질까 걱정하고, 자기의 도(道)가 서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명 나라 고황제(高皇帝) 홍무(洪武) 16년(1383, 우왕 9)에 졸(卒)하였는데, 신왕(辛王 우왕(禑王)을 말한다)이 안렴사(按廉使) 여극인(呂克珚)에게 명하여 그가 살던 곳에 비(碑)를 세워서 그의 효행(孝行)을 표창하였다. 그의 무덤은 단성(丹城)의 갈로개산(葛蘆介山)에 있다.
그리고 혜종황제(惠宗皇帝) 건문(建文) 3년(1401, 태종 1)에 우리 태종대왕(太宗大王)이 그의 공적(功績)과 행실을 가상히 여겨 가정대부 참지의정부사 갈충보국 계운순성 좌익택중 광리정량공신 강성군 부민후(嘉靖大夫參知議政府事竭忠輔國啓運純誠佐翊澤重廣利貞亮功臣江城君富民侯)를 추증하고 시호를 충선(忠宣)이라 하여 사당을 세우고 편액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라고 명하는 한편, 사전(祠田)과 노비(奴婢)를 내려주고 그 문려(門閭)를 정표(旌表)하였다.
또 세종(世宗)ㆍ세조(世祖)ㆍ성종(成宗)ㆍ중종(中宗)ㆍ선조(宣祖)ㆍ경종(景宗)ㆍ영종(英宗)의 열조(列朝)에서 다 그 자손에게 부역을 면제시켜 주고 면천(免賤)시켜 주라고 명하였다. 세조조(世祖朝)에는 그 후손인 문천봉(文天奉)이 벼슬 판윤(判尹)에 이르렀으나 거짓 미친 척하고 구걸다니면서 사진(仕進)하지 않다가 폄직당하여 함흥(咸興)에서 죽었다. 중종조(中宗朝)에 형조 참판(刑曹參判) 문근(文瑾)ㆍ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문선(文璿)ㆍ생원(生員) 문회지(文繪地)가 있었는데, 기묘년 옥사(獄事)의 공사(供辭)에 연좌되어 다함께 고신(告身)을 박탈당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었다. 이로부터 문씨(文氏)의 종족이 쇠퇴하여 떨치지 못했다.《고려사(高麗史)》에,
“문익점은 단지 면화(綿花)에만 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던 천리(天理)를 다시 밝히고 식어가던 문풍(文風)을 다시 떨쳤으니, 우리나라 도학(道學)의 종주(宗主)라고 할 만하다.”
하였다. 이황(李滉)이 지은 비기(碑記)에,
“만년(晩年)에 벼슬하지 않았으니, 대개 일찍 기미를 보고 미리 그것에 대처한 것이다.”
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사당이 헐리고 허물어졌으며 임금이 내려준 편액이 불타버렸다. 그러자 신종황제(神宗皇帝) 만력(萬曆) 40년(1612) 임자 광해군(光海君) 4년에 향리(鄕里)의 유지들과 도내(道內)의 유생(儒生)들이 사당을 단성(丹城)의 도천(道川) 가에 중창(重創)하였고, 숙종대왕(肅宗大王) 33년(1707) 정해에 도내(道內) 유생인 이동직(李東稷) 등이 소(疏)를 올려 편액을 청하므로 예조(禮曹)에 명하여 품(稟)해 처리하도록 하였다가 그대로 중지하고 베풀지 않았다.
[주-C001] 한죽당섭필 상 : 본 한죽당섭필(寒竹堂涉筆) 상편의 내용 중, 대랑혜전(大朗慧傳)ㆍ지증전(智證傳)ㆍ혜소전(慧昭傳)ㆍ가야산기(伽倻山記)는 1979년 9월 30일에 발행된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Ⅳ에 이미 국역(國譯)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역은 하지 않고 원문(原文)과 목차(目次)만 수록했음을 밝혀 둔다.[주-D001] 동방(同榜) : 같은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하여 방목(榜目)에 같이 적힌 사람. 동년(同年)이라고도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승창 (역) |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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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江漢) 황경원(黃景源)1709년(숙종 35)~1787년(정조 11) 대경(大卿) 장수(長水) 문경(文景)
江漢集卷之十九 / 墓碣銘 / 高麗故左司議大夫右文館提學忠宣文公墓碣銘 幷序
忠宣文公旣卒之三百七十餘年。其十五世孫就光。輯公之事。乞銘于景源曰。吾祖之墓。在丹城縣葛蘆介山。不可無幽堂之銘。敢以爲請。景源曰。惟忠宣公事高麗。純忠高節。聞於四方。法宜銘。余何敢辭。謹按。公諱益漸。字日新。初諱益瞻。晉州江城縣人也。少好學。與文忠公鄭夢周。擢文科第。爲左司議大夫右文館提學。奉使蒙古。公剛直名重天下。妥懽帖木兒問公曰。爾王荒淫無度。朕欲廢之。何如。公對曰。君之於臣。猶天之與地也。臣雖死。不敢聞命。妥懽帖木兒大怒曰。朕志已决。而汝以屬國陪臣。不遵天子之命。罪死不赦。乃流于交趾之南萬里之外。居三年。釋還高麗。於是。學者皆稱公能守忠貞之節也。自宋室旣亡以後。學校頹癈。公慨然以孔子,子思,孟子之道。爲己任。詆毁釋氏。敎弟子。必以孝悌忠信。風勸之。恭愍王時。又上書。出入古今數千言。王不能用。當是時。公倡絶學。使文敎。煥然復明。於是。學者皆稱公能得道德之蘊也。已而。知淸道郡事。大司憲趙浚劾罷公職。公卽日退居田里。遂匿於智異山中。自號思隱。爲人慈孝。丁母憂。廬墓三年。倭奴之亂。人皆匿。公獨不去。而倭奴不敢加害。及王氏政亂之時。稱疾不仕。見幾而歸。於是。學者皆稱公能成隱遯之志也。洪武十六年癸亥二月初八日。以疾卒。享年五十三。辛禑命禮葬葛蘆介山。又立石以旌其閭。建文三年。本朝贈嘉靖大夫參知議政府事兼領經筵事藝文館提學。謚曰忠宣。立廟道川。公曾祖諱某。祖諱某。父諱某。初配曰夫人周氏。繼配曰夫人鄭氏。有子五人。長曰中庸。司諫院獻納。次曰中誠。進士。次曰中實。門下侍郞。次曰中晉。進士。次曰中啓。禮曹判書。孫曰和。承政院都承旨。曰萊。贊成議政府。事長淵伯。世稱公歸自交趾。得木綿。藏之筆管。及旣歸。植于國中。高麗木綿自公始。然夏后之世。已有木綿。故禹貢曰。島夷卉服。厥篚織貝是也。蓋卉者。木綿之屬。今南夷木綿之精者。謂之吉貝。然則木綿出於南夷也。亦久矣。烏可謂自公而始邪。銘曰。
義足以正君臣之倫。學足以窮天人之眞。知足以全丘壑之身。何必以南夷一卉。誦公之仁。
강한집 제19권 / 묘갈명(墓碣銘) / 고려 고 좌사의대부 우문관 제학 충선 문공의 묘갈명 서문을 아우르다〔高麗故左司議大夫右文館提學忠宣文公墓碣銘 幷序〕
충선 문공(忠宣文公)이 돌아가신 지 370여 년이 되었는데 그 15세손 취광(就光)이 공의 사적을 모아서 경원에게 명을 청하기를,
“저희 조상의 묘는 단성현(丹城縣) 갈로개산(葛蘆介山)에 있는데 무덤에 명(銘)이 없을 수 없으므로 감히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경원이 이르기를,
“충선공은 고려를 섬김에 순수한 충성과 높은 절개가 사방에 알려졌으니, 법식상 명을 짓는 것이 마땅하거늘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살피건대 공의 휘는 익점(益漸)이고 자는 일신(日新)이며, 초명은 익첨(益瞻)으로 진주 강성현(晉州江城縣)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고,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문과급제자로 발탁되어 좌사의대부 우문관제학(左司議大夫右文館提學)이 되었다. 몽고에 사신으로 갔을 때 공의 강직한 명성이 천하에 높았다.
타환첩목아(妥懽帖木兒)가 공에게 묻기를,
“너의 왕은 황음무도하므로 짐이 폐하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신하에게 있어서 임금은 땅에 대해 하늘과 같으니, 신이 비록 죽더라도 감히 명령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타환첩목아가 매우 노하여 말하기를,
“짐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거늘 너는 속국의 배신(陪臣)으로서 천자의 명을 따르지 않았으니, 죽을죄를 지어 용서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교지(交趾)의 남쪽 만 리 밖으로 유배되어서 3년 후 석방되어 고려로 돌아왔다. 이에 학자들이 모두 공이 능히 충정(忠貞)의 절의를 지켰다고 칭송하였다.
송나라가 망해버린 이후로 학교가 무너졌으니 공이 개연히 공자(孔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의 도를 지키기를 자기 임무로 삼고 불교를 비판하고 폄훼하였다. 제자들을 교육함에는 반드시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써 깨우치고 권면하였다. 공민왕 때 또 상서(上書)한 것이 고금을 드나드는 수천 언이었으나 왕이 능히 쓰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 공이 배움이 끊어진 것을 창성하게 하고 문교를 환히 다시 빛나게 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모두 공이 능히 도덕을 온축하였다고 칭송하였다. 얼마 있다가 지청도군사(知淸道郡事)가 되었는데 대사헌 조준(趙浚)이 공의 직책을 파하라고 탄핵하니, 공이 그날로 시골로 물러나 살다가 마침내 지리산(智異山) 속에 숨어 사은(思隱)이라 자호하였다.
공은 사람됨이 자애롭고 효성스러웠다.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는데, 왜노의 난 때 사람들이 모두 숨었으나 공은 홀로 떠나지 않았는데 왜노가 감히 해를 가하지 않았다. 왕씨(王氏)의 정치가 어지러워졌을 때는 병을 핑계하고 벼슬하지 않다가 기회를 보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에 학자들이 모두 공이 능히 은둔의 의지를 이루었다고 일컬었다.
홍무(洪武) 16년(1383) 계해 2월 8일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누린 햇수가 53년이었다. 신우(辛禑)가 명하여 갈로개산(葛蘆介山)에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고 또 빗돌을 세워 그 마을을 정표(旌表)하였다. 건문(建文) 3년(1401)에 본 조정에서 가정대부 참지의정부사 겸 영경연사 예문관제학(嘉靖大夫參知議政府事兼領經筵事藝文館提學)을 추증하고 시호를 충선(忠宣)이라 하였으며 도천(道川)에 사당을 세웠다.
공의 증조는 아무개이며, 조부는 아무개이고, 부친은 아무개이다. 초취는 주씨 부인(周氏夫人)이었고, 재취는 정씨 부인(鄭氏夫人)이었는데 아들 5명이 있었다. 장남 중용(中庸)은 사간원 헌납이었고, 차남 중성(中誠)은 진사였으며, 3남 중실(中實)은 문하시랑이었고, 4남 중진(中晉)은 진사였으며, 5남 중계(中啓)는 예조 판서였다. 손자 화(和)는 승정원 도승지였고, 내(萊)는 찬성의정부사(贊成議政府事)에 장연백(長淵伯)이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공이 교지에서 돌아올 때 목면을 얻어 붓대 속에 감추어 돌아와서 나라에 심었으니 고려 목면은 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하후(夏后) 시대에 이미 목면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공(禹貢)〉에서, “섬오랑캐〔島夷〕는 훼복(卉服)을 입었고, 광주리에 담아서 바치는 폐백은 직패(織貝)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훼(卉)라는 것은 목면 등속이다. 지금 남이(南夷)의 목면으로서 고운 것을 길패(吉貝)라고 한다. 그러니 목면은 남이에서 산출된 지 또한 오래되었는데, 어찌 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명은 다음과 같다.
의리는 족히 군신의 윤리를 바루었고 / 義足以正君臣之倫
학문은 족히 천인의 진리를 궁구했으며 / 學足以窮天人之眞
지혜는 족히 초야의 육신을 보전했거늘 / 知足以全丘壑之身
어찌 꼭 남방의 한 식물로써 공의 어짊을 기릴 것인가 / 何必以南夷一卉誦公之仁
[주-D001] 고려 …… 문공 : 고려 말의 문신인 문익점(文益漸, 1329~1398)으로, 본관은 남평(南平), 호는 삼우당(三憂堂), 아버지는 문숙선(文淑宣)이다. 1360년(공민왕9) 문과에 급제하였고 1363년에 좌정언(左正言)으로 계품사(啓稟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원나라에 갔다. 이때 원나라에서 벼슬하고 있던 최유(崔濡)가 원나라의 허락을 얻어 충선왕(忠宣王)의 아들인 덕흥군(德興君)을 왕으로 옹립하여 요동까지 진군하였으나 최영 등에게 패했다. 문익점은 귀국하여 덕흥군을 지지했다는 혐의로 파직되었다. 귀국할 때 금수품이던 목화씨를 몰래 가지고 들어와 진주에서 장인인 정천익(鄭天翼)과 함께 3년 만에 목화재배에 성공했다. 이에 백성들의 의복 재료가 종래의 삼베[痲布]에서 무명[綿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색 등과 함께 사전(私田) 혁파를 반대하다가 조준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다. 조선 태종 때 그 공을 기리어 참지의정부사ㆍ예문관제학ㆍ동지춘추관사ㆍ강성군(江城君)을 추증하고, 두 아들을 사헌부 감찰로 발탁했다. 1440년(세종22)에는 영의정과 부민후(富民侯)를 추증하고 충선공(忠宣公)이라 시호를 내렸다.[주-D002] 취광(就光) : 조선 후기의 학자인 문취광(文就光, 1752~1835)으로,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명진(明進), 호는 무민재(无憫齋)이다. 전라남도 장흥(長興)에서 출생하였으며, 이상정(李象靖)의 문인으로 1794년 대과에 급제하였다. 1785년 문익점과 문위세(文緯世)의 서원을 중수하였고, 상소하여 강성사(江城祠)가 사액(賜額)되었으며, 1798년 호남의 유생과 함께 상소하여 문위세가 참판에 추증되었다. 1818년, 문익점의 문집을 문계항(文桂恒)과 함께 간행하였으며, 다음 해에 문위세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심경(心經)》ㆍ《근사록(近思錄)》 등의 많은 연구를 하였다. 1893년 그의 효행에 대해 장흥에 정문(旌門)이 내려졌고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무민재문집(无憫齋文集)》이 있다.[주-D003] 단성현(丹城縣) : 경상남도 산청 지역의 옛 이름이다.[주-D004] 진주 강성현(晉州江城縣) 사람이다 : 문익점은 진주 강성현에서 출생하였으니 지금의 경상남도 산청이다. 본관은 전라남도 남평(南平)이다.[주-D005] 타환첩목아(妥懽帖木兒) : 토곤테무르(1320~1370, 재위 1333~1368)로, 원나라의 제11대 황제 혜종(惠宗), 즉 순제(順帝)의 이름이다. 고려 출신 공녀 기씨(奇氏)를 황후로 책봉하였다.[주-D006] 교지(交趾) : 현재의 베트남 북부 지역을 가리킨다.[주-D007] 조준(趙浚) : 1346~1405. 여말선초의 문신이다. 고려 말 개혁파 사류의 대표적 인물로서 조선 왕조의 개창과 문물제도의 정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명중(明仲), 호는 우재(吁齋)ㆍ송당(松堂)이다.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李成桂)에게 중용되어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에 올랐고, 1390년(공양왕2)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키고 조선왕조 개창의 토대를 마련했다. 1392년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 공신 1등으로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졌고, 이방원을 왕으로 옹립하여 좌정승ㆍ영의정 부사가 되고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이 되었다.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주-D008] 대사헌 …… 탄핵하니 : 《고려사절요》 공양왕 1년(1389) 8월 기사에 나와 있다. 이성계 일파의 사전(私田) 혁파 논의에 대하여 문익점이 찬성하지 않고 병을 핑계하여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조준이 탄핵하기를, 문익점은 본래 유일(遺逸)로서 진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질다 하여 간대부(諫大夫)로 임명하여 왕의 자문에 이바지하게 하였으나 간쟁하는 절개가 없으므로 삭탈관직하여 산야로 돌려보내라고 하였다.[주-D009] 신우(辛禑) : 1365~1389. 재위 기간은 1374~1388년이다. 고려 제32대 임금 우왕(禑王)을 폄하한 호칭이다. 이성계가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 하여 폐가입진(廢假立眞)을 주장하였으며, 우왕은 아들 창왕과 함께 폐위되어 죽음을 당하였다.[주-D010] 갈로개산(葛蘆介山)에 …… 지내고 : 문익점의 묘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에 있는데, 묘 아래 도천서원이 있다.[주-D011] 도천(道川)에 사당을 세웠다 : 이 사당은 도천사(道川祠)로 도천서원(道川書院)의 전신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12년(광해군4)에 중건되었고, 1787년(정조11)에 도천서원으로 다시 사액을 받았다. 그 후 권도(權濤)를 추가 배향하였다. 고종 때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광복 후 복원되었다.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에 있다.[주-D012] 내(萊) : 문래(文萊)로, 자는 자봉(子蓬), 호는 이곡(理谷), 시호는 정혜(靖惠)이다. 경사(經史)에 통하였고 천문ㆍ지리ㆍ음양ㆍ산수(算數)ㆍ척도(尺度) 등에 밝았다. 1395년(태조4) 좌찬성(左贊成)이 되었다가 치사(致仕)하였고, 장연백(長淵伯)에 봉해졌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大夫)ㆍ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었다. 실 잣는 기구인 물레라는 이름은 바로 문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주-D013] 섬오랑캐〔島夷〕는 …… 직패(織貝)이다 : 《서경》 〈우공〉 제44절에서, “공물은 3가지의 쇠붙이와, 구슬과 옥돌과 크고 작은 대나무와, 상아와 짐승 가죽과 새깃과 소꼬리털과 나무이다. 해도(海島)의 오랑캐는 훼복을 입으니, 광주리에 담아서 바치는 폐백은 직패이며, 싸가지고 오는 귤과 유자는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면 바친다.[厥貢, 惟金三品, 瑤琨篠簜, 齒革羽毛, 惟木. 島夷卉服, 厥篚織貝, 厥包橘柚, 錫貢.]” 하였다. 채침(蔡沈)의 주에 의하면, “섬오랑캐[島夷]는 동남쪽 해도(海島)에 있는 오랑캐이며, 훼(卉)는 풀이니 갈월(葛越)과 목면(木綿) 등속이다. 직패(織貝)는 비단 이름으로 짜서 자개 무늬를 만든 것이다. 지금 남이(南夷)의 목면 중에서 정(精)하고 좋은 것을 길패(吉貝)라 이르니, 해도의 오랑캐들이 훼복을 입고 와서 공물을 바치되 직패의 정한 것을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박재금 이은영 홍학희 (공역)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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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 태종 10년 경인(1410)4월 8일(갑진)
10-04-08[02] 무고금지법ㆍ과전체수법ㆍ교육진흥ㆍ매장법ㆍ왜노 혁파 등 사간원의 8가지 시무책
여섯째에 이르기를,
“사람이 의뢰하여 사는 것은 의식(衣食)뿐입니다. 우리 동방(東方)이 처음에는 뽕나무[桑]와 삼[麻]만 알고 목면(木綿)이 무슨 물건인지 알지 못하였는데, 간의 대부(諫議大夫) 문익점(文益漸)이 중원(中原)에 사신갔다가 그 씨를 얻어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 위로 경사(卿士)에서 아래로 서인(庶人)에게 이르기까지 상의(上衣)ㆍ하상(下裳)을 모두 이것으로 만드니, 백성에게 공(功)이 있음이 가위(可謂)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이미 포상(褒賞)의 법(法)을 거행하여 작질(爵秩)을 추숭(追崇)하였으니, 가위(可謂) 온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을 상고하면 무릇 한 도(道)에 공(功)이 있는 자도 모두 사당(祠堂)을 세워서 제사하는데, 하물며 한 나라에 공(功)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원컨대, 관향(貫鄕)에 사당을 짓고 제전(祭田)을 주어서 제사지내어, 성조(盛朝)의 덕(德)을 높이고 공(功)에 보답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의논하기를,
“이미 일찍이 포상(褒賞)하였으니, 사당(祠堂)을 짓고 제전(祭田)를 주는 것은 아직 정지하소서.”
하였다.
○司諫院條陳時務八事, 下議政府擬議以聞:
其六曰, 人之所賴以生者, 衣食而已。 吾東方始知桑麻, 而不知木綿之爲何物也。 諫議大夫文益漸奉使中原, 得種而還, 以惠吾民。 上自卿士, 下至庶人, 上衣下裳, 皆以此爲之, 其有功於民, 可謂大矣。 故國家已擧褒賞之典, 追崇爵秩, 可謂稱矣。 然稽之於古, 凡有功於一道者, 皆設祠堂而祀之。 況有功於一國者乎? 願構祠堂於貫鄕, 給祭田而祀之, 以示盛朝崇德報功之意。
議得: "已曾褒賞, 其構祠堂給祭田, 姑且停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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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 세조 2년 병자(1456)3월 28일(정유)
02-03-28[03]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춘추 대사ㆍ오경ㆍ문묘 종사ㆍ과거ㆍ기인 등에 관한 상소
1. 문익점(文益漸)ㆍ최무선(崔茂宣)의 사우(祠宇)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개 신이 들으니, 성인(聖人)이 제례(祭禮)를 제정할 제, 백성에게 본받게 〈착함〉을 베풀면 제사하였고, 능히 대환(大患)을 막으면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동방에는 예전에 목면(木綿)의 종자(種子)가 없었는데, 전조의 문익점(文益漸)이 봉사(奉使)로 원(元)나라에 체류하여 비로소 얻어다 심어서 드디어 일국에 널리 퍼져서 지금은 귀천(貴賤)ㆍ남녀(男女) 할 것 없이 모두 면포(綿布)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 신라(新羅) 때부터 단지 포석(砲石)의 제조만 있고 역대(歷代)로 화약(火藥)의 법이 없었는데, 전조 말에 최무선(崔茂宣)이 처음으로 화포(火砲)의 법을 원(元)나라에서 배워 가지고 돌아와 그 기술을 전하니, 지금은 군진(軍鎭)에서 사용하여 이로움이 말할 수 없습니다. 최무선(崔茂宣)의 공은 만세(萬世)토록 백성의 해(害)를 제거하였으며, 문익점(文益漸)의 공은 만세토록 백성의 이(利)를 일으켰으니, 그 혜택을 생민(生民)에게 입힘이 어찌 적다고 하겠습니까? 빌건대 2인의 관향(貫鄕)인 고을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봄ㆍ가을에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고, 그 자손은 공신으로 칭하여 유죄(宥罪)하고 녹용(錄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一, 文、崔立祠。 蓋臣聞聖人之制祭禮也, 法施於民則祀之, 能禦大患則祀之。 吾東方舊無木綿種, 前朝文益漸奉使留元, 始得而種之, 遂流遍一國, 至今無貴賤男女, 皆衣綿布。 又自新羅只有砲石之制, 而歷代無火藥之法, 前朝末崔茂宣, 始學火砲之法於元, 東還而傳其術, 至今軍鎭之用, 利不可言。 茂宣之功, 萬世除民害也, 益漸之功, 萬世興民利也, 其澤被生民, 豈曰小哉? 乞於二人鄕貫官立祠宇, 春秋令本官行祭, 其子孫稱爲功臣, 宥罪錄用。
上嘉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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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0권, 정조 9년 9월 5일 辛亥 4번째기사 1785년 청 건륭(乾隆) 50년
증 충선공 문익점의 서원에 사액하고 치제를 명하다
증(贈) 충선공(忠宣公) 문익점(文益漸)의 서원(書院)에 사액(賜額)하고, 이어 치제(致祭)를 명하였다. 예조에서 전라도 유생 김상추(金相樞) 등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아뢰기를,
"문익점은 사명(使命)을 받들고 원(元)나라에 들어가서 공민왕(恭愍王)이 어둡고 포악스러운 이유로써 원나라에서 장차 폐위(廢位)시키고 새로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하니 조칙(詔勅)을 받들 수 없다고 다투어 드디어 검남(劒南)으로 유배(流配)되었는데 3년 만에 비로소 돌아오게 되자 중국에서 목면(木綿)을 몰래 가져와 사람들에게 직조(織造)를 가르쳤으니 백성들에게 이롭게 한 사실이 이와 같았습니다. 공정 대왕(恭靖大王)154) 께서 그가 백성들에게 옷을 입힌 큰 공을 생각하여 강성군(江城君)을 추봉(追封)하였으며 태종조(太宗朝)에서 서원(書院)을 세우라 명하였고, 세조조(世祖朝)에서는 부민후(富民候)를 추봉하였으며, 충선(忠宣)이라 증시(贈諡)하고, 사전(祠田)을 더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액(賜額)의 은전(恩典)을 요청함은 많은 선비의 공의(公議)에서 나왔으니 조정에서 존숭(尊崇)하고 권장하는 도리에 있어 청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 154]
공정 대왕(恭靖大王) : 정종(定宗).
○宣額于贈忠宣公、文益漸書院, 仍命致祭。 禮曹以全羅道儒生金相樞等上言啓言: "益漸奉使入元, 以恭愍昏暴, 將欲廢立, 則爭不奉詔, 遂竄劍南, 三載始還, 中朝潛取木綿, 敎人織造, 其利於民如此。 恭靖大王, 念其衣民大功, 追封江城君。 太祖朝, 命立書院, 世祖朝追封富民候, 贈諡忠宣, 增置祠田。 今此恩額之請, 出於多士之公議。 在朝家崇奬之道, 事當依施。"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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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4권, 정조 11년 8월 17일 壬子 4번째기사 1787년 청 건륭(乾隆) 52년
예조에서 고 교리 성희를 충현 서원에 추배하는 것 등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에 사는 진사(進士) 김세기(金世基) 등이 상언(上言)하여 고(故) 교리(校理) 성희(成熺)를 충현 서원(忠賢書院)에 추배(追配)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성희는 예전 단종(端宗) 때에 집현전(集賢殿)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돕다가 마침내 육신(六臣)과 함께 국정(鞫庭)에 들어갔으니, 살고 죽은 것은 다를지라도 기절(氣節)은 같습니다. 아들·조카와 손자는 모두 제사받는 은전(恩典)을 누리는데 성희만이 빠졌으니, 참으로 사림(士林)이 애석하게 여깁니다.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도(三道)의 유생(儒生) 이형복(李亨復) 등이 상언하기를 ‘강성군(江城君) 문익점(文益漸)의 단성(丹城)에 있는 도천 서원(道川書院)에 해조(該曹)를 시켜 다시 사액(賜額)하소서.’ 하였습니다. 강성군은 일찍이 고려 때에 도학(道學)과 풍절(風節)이 세상에서 존중받았고 국조(國朝)의 유현(儒賢)이 모두 칭찬하는데 목면(木綿)을 가져온 일로 말하면 참으로 동방에 은혜를 준 큰 공(功)이므로 본향(本鄕)에서 제사하고 은액(恩額)을 내렸습니다. 전에 임진년270) 의 병화로 사당이 재가 되었는데 그 뒤에 중건(重建)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다시 사액하지 않았으니, 존숭하고 보답하는 도리로서는 시행하도록 허가하는 과목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장성(長城)에 사는 유학(幼學) 김경철(金敬徹) 등이 상언하기를 ‘고(故) 판부사(判府事) 정무공(貞武公) 기건(奇虔)의 영(靈)을 안치한 사당에 사액하소서.’ 하였습니다. 정무공 기건은 장릉(莊陵)271) 때 생육신(生六臣)의 하나인데 청맹(靑盲)이라 핑계하고 끝내 절개를 바꾸지 않아서 세조(世祖) 때에 특별히 사시(賜諡)의 은전을 입었고 또 그 평소의 학문이 정독(精篤)하였습니다. 그 증손·현손(玄孫)에 문민공(文愍公) 기준(奇遵)·문헌공(文獻公) 기대승(奇大升) 같은 이가 있어 잇달아 명유(名儒)가 되었으니, 그 연원(淵源)의 순정(純正)이 선유(先儒)에게 추대받았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는 이미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사호(祠號)를 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으나, 은액은 사체(事體)가 중대하여 가벼이 허가하기 어려우니, 우선 그대로 두고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하도록 명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면천(沔川) 사는 유학 성진곤(成鎭坤)이 상언하기를 ‘방조(傍祖) 충문공(忠文公) 성삼문(成三問)은 사우(祠宇)를 세워 향화(香火)를 받들고 아울러 정문(旌門)을 세우는 은전을 시행하고 성삼빙(成三聘)·성삼고(成三顧)·성삼성(成三省) 등 세 사람은 신복(伸復)하는 은전을 시행할 것을 해조를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충문공은 절의(節義)가 뛰어났는데 한 조각 신판(神版)이 1백년 뒤에 뒤미처 드러났으니,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방손(傍孫)이 한 사우를 따로 세우고 이어서 정문을 세우는 은전을 베풀기를 청한 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가묘(家廟)를 세우고 나면 주사(主祀)할 사람이 없어서는 안될 것인데 후손이 이미 끊어져서 붙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전토(田土)를 주어 향화를 받들게 하는 일에는 막히는 것이 많아서 가벼이 의논할 수 없겠으나, 성삼빙·성삼고·성삼성 등으로 말하면 모두 충신의 아우로서 같이 죄를 바루는 법을 당하였는데 충문공은 이미 국가의 포증(褒贈)을 받았으니 성삼빙 등도 신설(伸雪)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마는, 은전에 관계되니 모두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註 270] 임진년 : 1592 선조 25년.
[註 271] 장릉(莊陵) : 단종의 능호(陵號).
○禮曹啓言: "忠淸道進士金世基等上言, 請以故校理成熺, 追配於忠賢書院云。 成熺, 昔在端宗朝, 與集賢諸臣, 一心協輔, 竟與六臣, 同入鞫庭, 生死雖異, 氣節同歸。 子姪若孫, 俱享腏食之典, 而成熺之獨漏, 實爲士林之嗟惜。 請議大臣稟處。" 允之。 又啓言: "三道儒生李亨復等上言: ‘江城君 文益漸 丹城 道川書院, 令該曹復額。’ 云。 江城君, 曾在麗朝, 道學、風節, 爲世所尊, 國朝儒賢, 擧皆稱述, 而至若木綿賫來之事, 實爲衣被東方之大功, 俎豆本鄕, 宣賜恩額矣。 乃者壬辰兵燹, 廟宇灰燼, 後雖重建, 而尙未復額, 其在崇報之道, 宜置許施之科。" 從之。 又啓言: 長城幼學金敬徹等上言: ‘故判府事貞武公 奇虔妥靈之祠, 乞蒙賜額’ 云。 貞武公 奇虔卽莊陵時生六臣之一, 而托以靑盲, 終不易節, 世祖朝特蒙易名之恩, 而且其平日學問精篤。 曁其曾、玄有若文愍公 遵、文獻公 大升, 相繼爲名儒, 則其淵源之純正, 爲先儒所推。 俎豆之享, 旣已年久, 則祠號之請, 不是異事, 而恩額體重, 有難輕許, 請姑置之, 命議大臣稟處。" 又啓言: "沔川幼學成鎭坤上言: ‘傍祖忠文公 成三問, 立祠宇奉香火, 兼施(棹)〔綽〕 楔之典, 三聘、三顧、三省等三人, 施以伸復之典, 令該曹稟處。’ 云。 忠文公節義卓絶, 一片神版, 追露於百年之後, 實非偶然。 今其傍孫, 乃請別建一祠, 仍例(棹)〔綽〕 楔之典云者, 不無所據, 而第念旣建家廟, 則不可無主祀之人, 而後孫已絶, 無處可屬, 給田土、奉香火一節, 事多掣礙, 有難輕議, 至若成三聘、三顧、三省諸人, 俱以忠臣之弟, 同被收司之典, 忠文公旣蒙朝家之褒贈, 則三聘等, 亦宜幷賜伸雪, 而關係恩典, 請幷議大臣稟處。"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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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響山) 이만도(李晩燾, 1842~1910)
향산집 별집 제1권 / 시(詩) / 강성서원 강당 중건을 읊은 시에 차운하다〔次江城書院講堂重建韻〕
우로는 공업과 효성을 겸하였고 / 憂老功兼孝
풍옹은 도학에 충성이 드러났네 / 楓翁道著忠
생황 소리가 낡은 벽에 처량하더니 / 笙簧悽古壁
현송 소리에 새로운 집이 열렸구나 / 絃誦闢新宮
맑은 시내에 밝은 달이 떠오르고 / 水澈來明月
드높은 강단에 저녁 바람 고요하다 / 壇高靜晩風
진찰로 보답할 것을 생각하자니 / 聊思塵刹報
심신상 공부에 힘쓰고 힘쓰는 것이라 / 勉勉心身工
[주-D001] 강성서원(江城書院) : 전남 장흥에 소재한, 문익점(文益漸)과 문위세(文緯世)를 배향하는 서원이다. 1644년(인조22)에 문위세를 향사하는 월천사(月川祠)를 세웠는데 1702년(숙종28) 지방 유생들의 상소로 사당을 세우고, 1734년(영조10) 문익점을 합향한 뒤 1785년(정조9)에 강성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1905년(광무9)에 본원의 강당을 중건하면서 향산이 기문을 지었다.[주-D002] 우로(憂老) :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이다. 본관은 남평(南平)이고, 자는 일신(日新), 호는 삼우당(三憂堂)이며, 강성현(江城縣) 즉 지금의 경남 산청 출신이다. 1360년(공민왕9)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1363년 서장관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목화씨를 가져와 재배한 것으로 유명하다. 사후 조선 태종 때 참지정부사(參知政府事) 강성군(江城君)에 추증되었고, 1440년(세종22) 영의정과 부민후(富民侯)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선공(忠宣公)이다. 단성의 도천서원(道川書院)과 전라남도 장흥의 월천사우(月川祠宇)에 제향되었다. 효성이 뛰어나 퇴계가 그의 효성을 기리는 기문을 지었다.[주-D003] 풍옹(楓翁) : 문위세(文緯世, 1534~1600)이다. 자는 숙장(叔章)이고, 호는 풍암(楓庵)으로 문익점의 9대손이며, 유희춘(柳希春),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67년(명종22) 진사가 되었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 때 박광전(朴光前)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군량 조달 등의 공을 세워 1595년 용담 현령(龍潭縣令)에 임명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많은 왜적을 무찔렀다. 1600년 파주 목사(坡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신병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죽었다. 사후에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강성서원에 제향되었다.[주-D004] 진찰(塵刹) : 진찰은 ‘진진찰찰(塵塵刹刹)’의 준말로, 불교에서 우주의 삼라만상이나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티끌같이 하찮은 자신의 작은 재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성애 (역)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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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1664년(현종 5)~1732년(영조 8)중서(仲舒) 연안(延安)
〈記江城君事〉는 목화씨를 가져왔다는 文益漸의 故事와 그를 칭송한 退溪의 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내용이다.
息山先生文集卷之十六 / 雜著 / 記江城君事
江城君文益漸種木綿之功。至今誦之不衰。又退溪先生撰其碑閣記。許以忠孝大節。以故後人之尊之也。不止於木綿之功而已也。江城縣。有文公祠。俎豆者久矣。近有鄕人相鬨。進士權某素博。考出江城事。多可駥者。余聞而疑之。驗諸文字。葢權非無稽之說也。按麗史本傳。益漸。晉州江城縣人。恭愍朝登第。以正言奉使如元。因留附德興君。及德興敗。亦竄南荒。放還本國。道得木綿種歸。屬其舅鄭天翼。初不知栽培之法。幾枯死。只一莖生。比三年大蕃。及辛昌立。以左司議侍學。論爲學之方。大司憲趙浚劾之。又曰。後以木綿之功。封爲江城君。又拜淸道郡守。德興傳曰。德興君名㙮思帖木兒。忠宣王黜宮人。嫁白文擧以生者也。忠宣王畜爲己子。封德興君。德興陰圖王位。及恭愍立。爲僧而奔元。與高麗奸臣崔濡締結。奇皇后奇氏。怨恭愍之殺奇轍。欲因德興,崔濡而爲復讐計。德興等。乃訴恭愍于皇帝曰。紅賊之變。失傳國璽。鑄新印用之。又死於紅賊。皇帝立德興爲高麗王。高麗人之在燕者。咸署德興僞爵。癸卯冬十二月。與金添壽,柳仁雨,康之衍,黃順,安福從,文益漸,奇叔倫等。發遼陽城。蒙漢兵一萬人東來。拔我義州。甲辰正月。進據宣州。恭愍遣我太祖及崔瀅。大發兵鏖之。蒙漢軍夜呼味。焚其營而逃。渡江追不及。德興,崔濡諸人。僅以身免。逃還于燕京。康之衍,柳仁雨等在後。我軍斬之。其後高麗大臣。申救恭愍于皇帝。皇帝命復恭愍位。復請執送德興,崔濡等諸人。皇帝卽械送崔濡而伏誅。德興以皇后爲之周旋辭曰。德興方患疽。待差送之。卽杖置于永平府。又李子松傳曰。子松。靑陽人。恭愍朝拜典法制書。德興之變。適與洪淳在元。帝令高麗人在燕者從德興。金添壽,柳仁雨,康之衍,黃順,安福從,文益漸,奇叔倫等附之。惟李子松,黃大豆,洪淳,許剛,李公遂,林樸。匿不從。久居燕都云。牧隱撰李公遂行狀。亦云德興之變。高麗人在元者。皆署德興僞爵。惟公遂林樸不從。此俱出信史。夫德興。以漢少帝之身。通華陽之階。誣毁其君。稱兵來犯。乃逆臣之尤者。而江城非但受其僞爵。反爲德興。執殳前驅。木綿之功。雖傳被百世。其功不可以掩其罪也明矣。然則退溪先生之幷許其忠。何也。權氏之言曰。江城無後嗣。其外裔李源出入退溪之門。掩其迹而請記焉。故先生據李源所傳。而修潤焉。葢請記于先生者。實李源也。其文曰。當至正甲辰。公嘗奉使入元。德興之變。在癸卯。而江城從之。則其奉使必在其前。而曰甲辰者。似差卻其年。以爲葢愆之計。而先生實不知而因之者也。且牧隱於江城淸道之出也。贈詩曰。燕都夢裏昔驅馳。滿面黃塵只自悲。辛苦歸來志從義。太平歌詠錄爲詩。朝中袍笏將三品。嶺外江山又一麾。偃臥病床來過少。不知敭歷已多時。此詩之譏刺。可謂深切。牧隱與江城。生幷一世。其出處終始無不知之。苟無可疵者。豈發於吟咏如是哉。或曰。史傳所載及牧隱之詩。固如是老先生。豈遽爲李源所蔽乎。是不然。江城旣有阜民足國之功。而長慮博惠。足以稱美於後。其從德興也。事未成而卽罷。雖不漏於當時之史筆。而年代久遠。其迹隱晦。李源追錄先蹟也。掩其惡而揚其美。先生不考史書而直爲之記。則何可臆而不信。不爲源之所欺乎。又况其所傳者。皆事之常。理之所當也耶。故曰。君子可欺也。不可罔也。豈足爲累於先生哉。且先生所以許其忠者。不在勝國時。而在我朝。人固有誤於始。而善其終者。江城之不貳心於革命之後者。庶可贖附德興之罪。然則尤無所累於先生者矣。權氏又謂江城之培養山里。本高麗孝子周璟之居也。周之子孫。流離之他。文氏以周之宅相居焉。又傳于外裔。歸于李源。所謂孝子碑。乃㫌周璟者。而碑面。只書孝子里三字。旁記其年曰洪武十六年癸亥。故李源亦取而作江城之碑。以瞞先生。至今江城人間。竊言之。果如是。李源是何人。而餙僞至此也。復按勝覽。有高麗人周璟者。載孝子錄。註曰。父沒。喪制一從家禮。居廬三載。㫌門立碑云。而江城人物錄。無立碑事。此亦可疑。然江城傳下註。亦云丁母憂。廬墓側。時海寇方熾。人皆竄匿。益漸不爲動。以終三年。本朝太宗時。追贈云。是亦孝子之行也。何必深較其碑之眞與假哉。大抵老先生遺集此一篇。或惹起後來之疑。其强者必將曰。先生亦有過。其弱者又將曰。史亦不足信。俱非所以尊先生之道者也。葢不可妄生疑惑。又不可曲爲周遮。只以片雲之翳日觀之。然後庶無負先生之心。而江城之功過善惡。亦不相掩。遂記其槩。以示吾黨之士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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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은(和隱) 이시항(李時恒)1672년(현종 13)~1736년(영조 12) 사상(士常) 만은(晩隱), 화포수선(和浦水仙) 수안(遂安)
和隱集卷之五 / 雜錄 / 記聞錄
梁南原請文益漸崔茂宣兩人立祠。盖文得來木綿種於中國。流遍東土。至今無貴賤皆服綿布。不凍不寒。其功大矣。古有后稷氏。以始播之功。歷代祠之。則衣食固一體也。祀之未爲不可。而但崔卽勝國末入元朝。學得劑造火藥法者。雖緊於戰陣之用。而未甞聞矢人凾人之有祀焉。則請祀茂宣。不幾於謬且妄乎。仲尼曰始作俑者其無後乎。始作火攻之具者。豈特作俑而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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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당주인(韶濩堂) 김택영(金澤榮)~1850년(철종 1)~1927년 우림(于霖) 창강(滄江), 소호당주인(韶濩堂主人), 운산소호당주인(雲山韶濩堂主人) 화개(花開)
韶濩堂集續卷二 / 序 / 新高麗史序 癸亥
鄭麟趾之高麗史。君子謂之非史何也。夫人能正其身然後。乃能正人之不正。如麟趾者以韓端宗之大臣。叛附世祖。首建殺端宗之議。此其餘狗彘之所不食也。况其史於諱親之外。又多有稗陋荒謬之失者乎。余私慨於斯者。四五十年于茲矣。日王侍講原初寄書言曰。高麗史之寒心久矣。子可無情哉。余爲之感動。輒忘衰昏廢落。就加修正。引徐氏東國通鑑之文。以救其疎。引公羊糓梁春秋之義。以通其諱。加入釋志儒學文苑隱逸遺民日本等傳。以苴其漏。然後取歐陽氏新唐書之故例以名之。故邦有數君子者聞而爲然。往復論議以鼓之。此其本末之梗槩也。惟高麗一代之事。有可以光耀於百代者四焉。高麗太祖以英雄之才仁義之資。爲天人之所付戴。以正得國。幷于三代。此其一也。田柴之科。規模乎周之井田唐之租庸調。以之制祿。而兼以厚其兵力。摧破勁敵。動十數萬衆。此其二也。用人惟取才德。而不問其地閥。由胥吏而致位卿宰者。往往有之。西漢寬大之政。不能勝之。此其三也。東邦之文風。始於新羅末世而僅僅焉。高麗承而王之。鴻工鉅匠。前後如麻。在中國之宋世。而能操三唐之聲律。而比其季則韓歐之文。程朱之學。亦出焉。此其四也。夫合東邦歷代而言之。新羅,高句麗,百濟質勝文而多勇。其猶日之初昇乎。韓文勝質而多僞。其猶日之高舂乎。至於高麗。具彼四美。文與質俱勝。則日之方中是也。何其偉矣。或者謂高麗有同姓之婚。於文質爲兩媿。是固然矣。然高麗王室之娶同姓。以防失權。卽因新羅之舊而非其倡也。且唐虞之際。有娥皇女英同姓之婚。而君子不以是薄唐虞。爲邃古之時代。與後世不同故也。是不可以少原之也耶。
附說
世之論鄭氏高麗史者。必先病其辛王一案之非。然辛王之案。當時撰史者之情勢。所不得不然者。固不必深責。况於鄭夢周氏,金震陽氏二公之傳。極口讚揚。其一段苦心。隱然破辛王之案者乎。惟鄭氏與編輯官權尹諸人。未有作者之名。如前之金富軾氏,後之徐居正氏。故其記事之法。大不及三國史及東國通鑑。盖其名臣列傳。出於碑誌鍛鍊之作。故頗多佳者。而其外之諸傳不然矣。至於本紀。蕪拙太甚。不成其章。豈其取高麗史局所在日記謄錄之類。卽付于刊。而都不加剪裁陶鎔歟。又其疎闊謬悞之病。全部皆然。以本紀言之。如高宗三年契丹之難。但書小捷而不書金就礪之大捷。十八年蒙古之難。但書龜州被圍而不顯出朴犀之名。太祖所創延慶宮。非子孫之所敢改名。而仁宗紀。以改爲仁德宮書之。忠肅王紀。雜入高宗時事六七行。以列傳言之。崔允儀諛於毅宗。爲臺官所論斥。而其傳謂之論事慷慨。文益漸以不附德興君。被竄交趾。而其傳謂之附德興。如此之類。不可勝數。夫人國一代之事。何如其重且大。而荒亂如此。曷不痛哉。是以不肖思欲追救其萬一。而爲今日之修。然馬齒已頹。精力不隨。苟後之君子鑑此情實。將已修而復加修焉。其爲幸當何如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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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謙齋) 하홍도(河弘度)1593년(선조 26)~1666년(현종 7) 중원(重遠) 진주(晉州)
謙齋先生文集卷之七 / 祭文 / 道川祠文忠宣公 益漸 慰安告文
德高豐功。俎豆鄕土。世遠澤斬。民風不古。蘖逞其間。暗干神宇。陟降何依。爰亡其主。遠邇震駭。多士心苦。抑有雲仍。淚隕如雨。樊噲像殘。尙嚴天怒。況德兼功。可容賊豎。神祗臨質。吭惕往斧。主斯再成。其孰敢侮。從新是依。以慰章甫。涓吉奉妥。永酬施報。公其默佑。以復鄒魯。萬歲千秋。式禮興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