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초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생리결 월 1회 인정, 같은 날에 한하여 지각, 결과, 조퇴 누적시 결석 인정으로 협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정한다고 협의록에 남겼으면 생리결이 발생했을 때 따로 기안만 올리면 되나요?
아니면 결석계 걷는 것 처럼 학부모의견서나 담임의견서가 첨부된 결석계 보관해놓고 담임결석계양식에 기록만해놓으면 되나요? 출석인정이라 전자로 해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첫댓글 2021 기재요령 59쪽 참고 부탁드립니다.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내부결재 등이 필요하며증빙서류의 경우 학교에서 결정하셔서 내부결재에 첨부하시면 됩니다.학부모의견서가 될 수도 있고 담임의견서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학교에서 협의하셔서 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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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1 기재요령 59쪽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내부결재 등이 필요하며
증빙서류의 경우 학교에서 결정하셔서 내부결재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학부모의견서가 될 수도 있고 담임의견서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협의하셔서 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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