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설비(이하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의무구축 법인*, ** (영 제208조의7제3항)
* 법 제180조의2에 따라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또는
영 제20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거래를 하는 법인
** 다만, 상장주권을 사전에 계좌에 대체한 이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의무 배제 (영 제208조의7제3항단서)
※ 의 발급대상 법인은 매매거래(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시 공매도 등록번호를 거래소/투자중개업자에 알려야 함(규정 제6-37조제2항)
(발급단위)전산시스템 의무구축 법인의 고유재산 및 투자자 재산의 거래내역 보고를 위한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필요
❶고유재산
-(법인) 전산설비 구축 법인에 대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
-(독립거래단위) 금융회사*가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거래단위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
*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외국금융투자업자
-(MM·LP) MM·LP(헤지거래 포함) 거래를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계좌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
※ 규정 제6-37조제2항에 따라 고유재산 중 독립거래단위 또는 MM・LP에 귀속되지 않는 매매거래에 대해서도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해당 매매거래시 공매도 등록번호를 거래소/투자중개업자에 알려야 함에 유의
❷투자자 재산
※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해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투자자 재산에 한정(순보유잔고 산정 범위와 동일)
-(원칙) 일임재산, 신탁재산, 그 밖의 투자자 재산의 경우에는 각 재산별*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
*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예외) 다음 (ⅰ), (ⅱ) 요건을 모두 충족한 투자자 재산*에 한해서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계약 등에 따라 공매도 주문이 불가능한 투자자 재산도 포함
(ⅰ)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통보
(ⅱ)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하여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
※ 공매도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 해당 투자자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실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완료 필요
(신청 및 변경)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은 미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산 신청
* 홈페이지 > 참여・소통 > 금융회사 소통 > 자본시장보고 > 공매도등록번호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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