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52조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조문을 보면 차별을 받았다는 피해자가 자신이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이 자신은 차별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법에서 정하는 차별의 종류는 차치하고라도 이 조문만을 놓고 보아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의 또 하나의 문제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름 아래 다수자(非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법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동성애행사를 알리는 광고인쇄물을 수주하지 않으면 차별을 당했다고 고소당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인쇄소 주인이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소 주인은 소수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자인 것뿐인데 자신의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가 소수자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수자 보호도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정의당 국회의원은 모두 6명이니까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이 발의에 참가), 다른 당의 의원 4명인데, 10명 중 직접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정의당의 심상정, 배진교 2명이고 나머지 8명은 비례대표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비례
심상정, 정의당 경기 고양 (지역구)
배진교, 정의당 정읍 (지역구)
강은미, 정의당 비례
이은주, 정의당 비례
류호정, 정의당 비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비례
강민정, 열린민주당 비례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