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 군복 및 군수품은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관상 차이가 뚜렷한 구형의 경우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상의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2018도19857)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형 전투화를 팔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경 대구 북구에 있는 본인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군용 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
A씨는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군복단속법은 '철저한 군수품 관리와 국방력 강화, 군작전 지장 초래를 막기 위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법원은 A씨의 행위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전투화는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형 전투화기 때문에 군속단속법 상의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속단속법의 목적은 군수품이 시중에 유출돼 일부 국민들이 이를 착용 또는 사용함으로써 군작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 것에 있다며 현재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과 차이가 뚜렷한 구형의 경우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전투화의 경우 밑창의 형태와 봉합 자국 등에서 현재 사용하는 전투화와 외관상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출돼도 군인과민간인의 식별 곤란 및 이로 인한 군작전 장애 등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군속단속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군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