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老職) 혹은 수직(壽職)은 나라에서 경로(敬老)의 뜻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노인에게 주는 자급이나 관직, 또는 봉작을 가리킨다. 이러한 관직은 실질적인 직무가 없는 영직(影職)의 일종이었다. 실직(實職)의 벼슬이 아니므로 족보,보록,묘갈등에는 '수(壽)', '증(贈)'등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그런 구분을 찿을 수 없다. 조선시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에는 ‘노인직(老人職)’으로 되어 있다. 노직으로 가자(加資)된 사람에게는 3개월 동안 한정적으로 중추부의 동지중추부사나 첨지중추부사 등의 관직을 주었다. 노직을 주는 기준은 왕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구윤명이 편찬한 《전율통보(典律通補)》 1권 이전(吏典) 11조 노직(老職)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종반(宗班) 부수(副守) 이상으로서 80세인 자와 군(君)에 봉해진 자의 아버지로서 70세인 자는 가자(加資)한다.
제2항 시종신(侍從臣)의 아버지나 곤수(閫帥)의 아버지로서 70세인 자는 가자(加資)한다.
제3항 조관(朝官)으로서 사부(士夫)는 한 번 이상 제수를 받은 자이고, 중인과 서얼은 동반이나 서반의 정직(正職)을 지낸 자이며, 중관(中官)은 입사(入仕)하여 녹을 받은 자이다.
제4항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90세인 자는 봉작(封爵)한다. 남편은 처로 인하여 증직(贈職)될 수 없다.
제5항 상민과 천민에게는 노직으로 숭정대부를 줄 수 없다.
제6항 8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양인이나 천인을 막론하고 한 자급을 제수하되, 원래 자급이 있던 자에게는 한 자급을 더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