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카페 약관 자체가 카폐를 폐쇄 할 때 사전 고지 후에 회원들의 모든 탈퇴가 이루어진 후 폐쇄를 할 수 있는 건데 확인하신거에요?
약관한번 보세요
제 6 조 (카페 개설 및 양도, 자진폐쇄)
① 생략
② 생략
③ 카페지기는 카페지기의 권한을 운영자 또는 카페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카페지기의 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카페지기의 권한은 상실됩니다.
④ 카페지기는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없는 경우 관리자 화면에서 '폐쇄'를 클릭함으로써 카페를 자진폐쇄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외 다른 회원이 있는 경우 카페지기는 카페의 폐쇄를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이 모두 탈퇴한 후 카페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⑤ 카페지기가 자진폐쇄한 카페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⑥ 카페지기는 그 계정정보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보안의무가 있고, 카페지기나 운영자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패스워드가 타인에게 유출되어 카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카페지기나 운영자에게 있으며 삭제된 카페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부재 3개월 웅앵이 걸리시면 카페지기를 양도하시면 되잖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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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카페, 카페메뉴, 강제폐쇄 및 게시물 삭제, 공지)
① 카페 개설 후 회원수에 상관 없이 연속 3개월간 게시판 등에 신규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거나 회원이 가입이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를 불문하고 3개월 이상 카페지기가 부재(해당 카페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등)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를 강제 폐쇄하거나, 기존 운영자 중 신청자에게 카페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본 약관 제6조 제 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목적으로 카페를 이용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 회사는 해당 카페 또는 카페메뉴(게시판 및 기타)를 강제 폐쇄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강제 폐쇄한 카페 목록 및 강제 폐쇄 사유를 수시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하..개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