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번호로 모두 고른다면?(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된 때에는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2.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에 관한 제201조 제2항은 불법행위와 경합적으로 적용된다. (201조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을포함하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자를 말하므로, 유치권, 질권 등을 가지는 것으로 오신한 자는 선의점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5.점유자는 선의 악의, 소유의 의사를 불문하고 필요비의 상환을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6.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데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및 악의의 점유자는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7.선의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은 물론이고, 물건의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득도 포함한다. 점유자가 선의인지의 여부는 과실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천연과실에 대하여는 원물로부터 분리한 때이며, 법정과실의 경우는 선의가 존속한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피고가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판19667.7.19 66다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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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렵다... 1개
1개요.5번.
4번. 아닌가요?? 부당이득반환은 배제된다고 본것 같고, 손해배상책임은 면제안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번은 맞는 문장 아닌가요??
1개요.4번
선의+무과실에만 과실취득권이 있는거아닌가요 4번은 틀린지문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