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증명할때 회사에서 발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건가요?
사실은 월급에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 회사에 이런서류 부탁하기가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급여내역서는 없는게 간간히 있는데 대신 통장에는 매월 급여가 회사이름으로 찍히는데
그런걸로 증명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답한 질문같지만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라 문의 드립니다
회생신청하려다 회사눈밖에나 짤릴까 무지 걱정됩니다
첫댓글 1) 둘중의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통장에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빠진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