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안내
1. 보건의료정책과-4273호(2023.8.18)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과 보건의료인 등의 적응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는 8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안내해 왔습니다.
4. 이미 계도기간 중에라도 반복적으로 지침 위반이 발생될 경우 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린 만큼, 귀 분회 소속 회원약국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의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 비대면진료 시업사업 지침_약국용.
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