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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퇴사통보기간
줭양 추천 0 조회 413 24.09.02 17:1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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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2 18:01

    첫댓글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학교가 기간제교사의 계약해지를 할 때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기간제교사가 학교를 그만 둘 때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통보받듯이 한 달 전에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 작성자 24.09.02 19:23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 24.09.05 12:12

    위원장님 답변이 현답 같습니다.
    회사의 통보기간을 한달이라고 한 것은요.
    한 달의 기간으로 다른 구직자리를 구하라는 배려의 취지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한 달의 말미를 안 주면 한 달치 월급을 주어야하기에 실무적으로 그런 것으로 압니다.

  • 24.09.05 12:15

    선생님의 경우는 그 학교와의 인연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늦게 말했다 하여 법적인 패널티는 없습니다. 한 달의 기간을 안 준 것에 관한 월급지급은 학교와 같은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마무리하시는 학교와 나중에라도 접점이 있으실 수 있으면 여유롭게 인수인계해주시는 것도...
    선생님이 힘드시고 제일 중요하실텐데 여러말씀 드렸네요.
    2학기 남은 기간부터는 좋은 일들만 많으시길🙏

  • 작성자 24.09.24 02:02

    네 선생님 조언 너무 감사해요 ☺️
    저도 이런적은 없는데 …

    이번엔 좀 괴롭기도하고
    그만둔다고 뭐라고 말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다른학교 넘어가려는데
    기간이 맞을까싶기도해서
    고민이되어 글을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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