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시행일 2006.4.1]
제1조 (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정 2005.6.30 대통령령 18933호]
제46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 대하여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이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안전조치등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고 안전조치등를 명하여야 한다.
제47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나무의 식재)
제48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9조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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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정 2004.10.22 법률 7245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고속철도의 개통 등 철도에서의 기술적·사회적 안전위협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철도차량·철도시설의 안전기준 마련과 철도종사자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통하여 철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철도사고의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등 철도에서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철도보호지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 2003.7.29 법률 6955호]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04308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범위에 기존의 지하철도외에 모노레일등의 궤도에 의한 교통수단을 포함시키고,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절차를 간소화하며, 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안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건설용지의 지하보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역세권개발사업계획)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2003.12.31 법률 제07052호]
철도사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절차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정 2003.7.29 법률 6956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절차·사업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제정 2004.12.31 법률 7303호] *(철도법폐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법률 제6955호, 2003. 7. 29. 공포, 2003. 10. 29. 시행)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되고, 고속철도의 개통, 철도이용자 요구의 다변화 등 철도서비스시장의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철도소운송업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92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철도소운송업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철도소운송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철도건설법 [제정 2004.12.31 법률 7304호]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족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현행 철도건설촉진법 체계를 통합·정비하여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역세권개발사업구역 )
출처: 경북 구미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